요양 보험급여불승인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5구단63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48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1.부터 ○○○○○○○ ○○○○센터(연수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5. 6. 9. 07: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하여 취침 중 08:20경 심한 두통과 마비증상을 느껴 119 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되었고, '중대뇌동맥 경색, 반신마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년경부터 격주 주야간교대근무방식으로 근무하여 생체리듬이 악화되고 피로가 누적되었다. 또한 원고는 경비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조카인 소외1이 경비실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사실상 강등되었고, 소외1으로부터 퇴사종용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2010. 1. 1.부터 ○○○○○○○ ○○○○센터(연수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왔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격주로 주야간교대근무(주간근무시에는 07:00 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시에는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를 하였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격일로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6. 1.(월)부터 2015. 6. 4.(목)까지는 주간근무를 하였고, 2015. 6. 5.(금)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한 다음 2016. 6. 6.(토) 휴무하였고, 2015. 6. 7.(일) 07:00부터 2015. 6. 8. (월) 07:00까지 근무하였으며, 2015. 6. 8.(월) 19:00부터 2015. 6. 9.(화) 07:00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인 1조로 경비업무를 하면서 주간근무시에는 정문입초와 경비실대기, 고객응대를 하였고, 야간근무시에는 총 4회의 야간순찰과 경비실 대기를 하였다.○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발병전(12주)기간근무일수총업무시간야간근무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평균)1주간2015-05-02~2015-06-08672:3014:00총 근무 268시간 30분(주당 평균 68시간 52분)총 야간 84시간 0분(주당 평균 21시간 0분)총 28일 중 22일 근무(휴무일 6일)2주간2015-05-26~2015-06-01561:3028:003주간2015-05-19~2015-05-25672:3014:004주간2015-05-12~2015-05-15561:3028:005주간2015-05-05~2015-05-11554:308:00총 근무 230시간 0분(주당 평균 57시간 30분)총 야간 72시간 0분(주당 평균 18시간 0분)총 28일중 20일 근무(휴무일 8일)6주간2015-04-28~2015-05-04561:3028:007주간2015-04-21~2015-04-27554:3006:008주간2015-04-14~2015-04-20561:3028:009주간2015-04-07~2015-04-13554:3008:00총 근무 245시간 0분(주당 평균 61시간 25분)총 야간 74시간 0분(주당 평균 18시간 30분)총 28일 중 21일 근무(휴무일 7일)10주간2015-03-31~2015-04-06561:3028:0011주간2015-03-24~2015-03-30672:3014:0012주간2015-03-17~2015-03-23557:0024:00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63. 8. 20.생으로 발병 당시 51세였고, 신장은 182m, 체중은 98kg이었다.○ 원고가 2007. 5. 17.부터 2014. 4. 29.까지 받은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검진 일자2007.5.17.2008.12.15.2009.6.3.2009.7.31.2010.6.3.2011.7.7.2012.6.8.2013.4.19.2014.4.29.혈압129/89140/80145/100120/80120/72130/75140/90135/80120/80○ 원고는 2014. 4. 29.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신장은 181cm, 체중은 95kg, 허리둘레는 103cm, 혈압은 80~120mmHg, 총콜레스테롤은 163mg/dl HDL 콜레스테롤은 50mg/dl, LDL 콜레스테롤은 85mg/dl 중성지방은 138mg/dl, 공복혈당 104mg/dl으로 측정되었고, 비만과 당뇨를 관리하라는 판정을 받았다(갑 9호증의4).○ 원고는 2014. 4. 29.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에 현재 흡연 중이라고 기재하여 흡연이 건강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다(갑 9호증의4).○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3) 발병과 치료경과○ 2015. 6. 9. 07: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하여 취침 중 08:20경 심한 두통과 마비증상을 느껴 119 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되었고, '중대뇌동맥 경색, 반신 마비,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119구급차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MRI검사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의 혈전(Thrombus at right MCA Ml)으로 인한 중대 뇌동맥 영역의 급성 경색(Acute infarction at MCA territory) 소견을 보였다(을 1호증 5쪽).○ 원고는 2015. 6. 9. 혈전용해술 및 혈전절제술(thrombolysis and mechanical thrombectomy)을 받았고, 2015. 6. 10. 두개감압술(Decompressive craniectomy)을 받았다(을 1호증 8, 9쪽).○ 원고에 대하여 2015. 6. 9. 11:09경 ○○○○○○ 구미병원에 내원 직후 측정한 혈압은 100~160mmHg이었다(을 1호증 1쪽).4) 의학적 소견㈎ 뇌경색 및 뇌내출혈○ 뇌경색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며 원인질환은 뇌내 큰 동맥의 죽상경화에 의한 혈전증, 뇌내동맥의 죽종이나 심방세동 등에 의한 색전증, 뇌내 미세동맥의 미세죽종, 저혈압, 적혈구 증가증, 이상단백혈증, 혈소판증가증 등이 있고, 고혈압,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 비만, 심방세동, 고지혈증, 동반되어 있는 경동맥 협착증 등이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뇌실질내에 외상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출혈을 '뇌내출혈'이라고 하는데, 뇌내출혈(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고혈압이 75%를 차지하고 천공동맥(perforating artery)의 파열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발성 뇌 실질내출혈(ICH)의 원발성 원인(primary causes)들로는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약물사용(암페타민, 코카인), 출혈경향이 있고, 속발성 원인(secondary causes)들로는 혈관기형, 동정맥기형, 경막동정맥루, 해면상 기형, 동맥류, 종양, 뇌경색의 출혈전환, 뇌정맥혈전증, 모야모야 질환' 등이 있다.(나) 법원 감정의○ 건강검진상 여러 차례 고혈압으로 측정된 병력(2008년, 2009년, 2012년, 뇌경색증으로 2015년 응급센터 내원 당시의 혈압)이 확인되고 뇌졸중의 위험요소로는 고혈압은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는 2015. 6. 9.의 혈압이 높게 측정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추정된다.○ 2교대나, 야간근무의 요소만으로 혈압상승의 영향을 따지기에는 개인 생활에 너무 많은 요소가 관여하므로, 야간근무와 개인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졸중이 발생하였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추정된다.○ 원고의 근무 형태가 모든 야간근무, 2교대 근무자들보다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매우 개인적인 사유로 보이며, 모든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특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원고는 고혈압의 건강검진 병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고혈압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발병 전날인 2015. 6. 8.(월) 19:00부터 2015. 6. 9.(화) 07:00까지 정상근무하다가 2015. 6. 9.(화) 07:30경 자택으로 퇴근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발병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의 증가는 없었고, 원고가 약 25년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업무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긴 하지만, 경비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2인 1조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시간 중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발병 무렵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될만한 특별한 민원 등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⑤ 원고는 발병 당시 신장 182cm, 체중 98kg, 허리둘레 103cm의 상당한 비만 상태였고, 과거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고혈압 소견 및 정상수치를 상회하는 혈당 수치를 보였으므로,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흡연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에 속하는데 원고는 발병 당시에는 금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4. 4월경까지 흡연력이 있는 점, ⑦ 원고의 뇌경색은 좌우측 중대뇌동맥의 혈전(Thrombus)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나이, 흡연력, 비만도 등을 감안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⑧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근무 형태가 모든 야간근무, 2교대 근무자들보다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매우 개인적인 사유로 보이며, 모든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특별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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