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34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9443,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1953. 2. 19.생, 남)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2015. 1. 23. ‘Cerebral aneurysm, unruptured’(비파열 뇌동맥류,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2015. 1. 18. 오후부터 회사가 위치한 고양시에 많은 눈과 함께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갔는데, 원고는 24시간 교대근무자로서 2015. 1. 18. 오후부터 2015. 1. 19. 아침까지 회사의 차량진입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총 5차례에 걸쳐 약 8시간 이상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제설작업을 하던 2015. 1. 19. 07:30경 넉가래로 눈을 치우고 얼음을 깨다가 급격한 어지럼증과 함께 머리가 깨질듯한 두통을 느꼈다. 고령인 원고는 갑작스럽고 급박한 제설작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꼈고, 주간근무 후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무리가 되었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비파열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 속에 장시간 육체노동을 하고, 잠시라도 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경비실과 추운 야외를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 차에 노출되어 위험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특별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갑 제9, 11, 14호증, 을 제1~12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75~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고 그 밖에 뇌동 정맥기형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②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 발생하는 낭성 뇌동맥류가 뇌동맥류를 대표하고 빈도도 가장 높으며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낭성 뇌동맥류에 국한되어 있는 사실, ③ 낭성 뇌동맥류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을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간격 결손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실, ④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은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변화), 동맥류로 인한 증상의 유무,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과도한 음주, 성별 등 여러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기온의 변화와 뇌동맥류 파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정립된 연구나 보고가 아직 없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사실, ⑤ 원고는 회사 입사(2014. 11. 12.) 전인 2010년 취중 상태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비파열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2015. 1.까지 비파열 뇌동맥류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받아온 사실, ⑥ 원고의 비파열 뇌동맥류는 2015. 1. 21. 당시 크기 3.5mm로 2010년 이후 크기 변화가 없었던 사실, ⑦ 원고는 2015. 1. 23. 뇌 CT 소견상 뇌출혈 소견이 없어 비파열 뇌동맥류로 진단되었으나, 2015. 1. 25. 뇌동맥류 수술시 뇌동맥류 근처에 뇌출혈 소견과 출혈의 포커스가 관찰되어 수술 후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된 사실, ⑧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비파열 뇌동맥류,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7. 비파열 뇌동맥류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⑨ 2015. 1. 19.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순간적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없었고 업무상 외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 3~8, 12~14호증, 을 제4~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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