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3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290,2심-대법원,2017두38928,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6. 17.경 피고에게 자신이 2015. 5. 20. 군 입대를 한 달 앞두고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사고를 당하였다며 '좌측 수부 및 제2, 3, 4, 5수지 압궤상, 좌측 제3, 4, 5중수골 다발성 골절, 좌측 제2수지 분쇄골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사업주의 동거친족이기는 하나 2015. 5. 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일당 10 만원)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 6, 7,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 사업주인 소외2의 아들로서 사고 발생 당시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을 제1호증).② 원고와 소외2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달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③ 원고의 근태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④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2015. 6. 13. '소외2○○○○' 명의로 2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갑 제8호증), 이는 위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앞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개시일(2015. 5. 1.)로부터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 단 1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시기가 ○○○○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시기(매월 15일, 갑 제12호증)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200만 원에 상응하게 실제로 2015. 5. 1.부터 2015. 5. 20.까지 20일간 ○○○○에서 임금(원고 주장에 따르면 일당 10만 원)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3)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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