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436,2심-대법원,2017두56018,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9. 2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왔는데, 2015. 4. 17. 07:40경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한 다음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던 중 같은 날 08:30경 흉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2경 심장돌연사(의증)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5. 5.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인 심장돌연사(의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5. 7. 14.자 판정에 따라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주·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에 원인이 있다. 망인은 2010. 10. 22.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 금연, 금주 및 운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혁신지원그룹에 파견된 이후 담당했던 어려운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가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주야간근무 내역○ 1988. 9. 20.(입사일)~1991. 6. 30. : 3조3교대로 주야간근무○ 1991. 7. 1.∼2009. 6. 30. : 4조3교대로 주야간근무○ 2009. 7. 1∼2012. 12. 31. : 4조2교대로 주야간근무○ 2013. 1. 1.~2015. 4. 17.(사고일) : 주간(09:00~18:00) 근무, 주5일제(나) 주간근무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2013. 1. 1. 제3제강공장에서 혁신 지원 그룹 내 QSS(Quick Six Sigma) FT(Facilitator)로 선발되었는데, 파견된 후판부 QSS FT로서의 주된 업무는 혁신활동 기획, 조정, 관리 등의 업무임○ 혁신 지원 그룹 내 QSS FT로 근무하는 직원은 20명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었던 부서의 현장 개선 업무를 수행함. 후판부에는 4개의 공장(제3제강공장, CEM공자, 후판공장, 3연주공장)이 있고, 혁신지원 그룹 내 후판부의 QSS FT는 4명이었는데, 망인은 후판부 내 제3제강공장의 QSS FT이었음(소외 소외3은 CEM공장의, 소외4은 후판공장의 각 QSS FT이었고, 소외5은 3연주공장 담당예정자로서 당시에는 교육 중이었음)○ 혁신지원그룹에 선발되는 직원들은 2년 반 정도 그곳으로 파견되는데, 처음에는 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혁신지원 그룹에서 근무하다가 원 소속 부서로의 복귀를 앞둔 몇 개월 동안에는 원 소속 부서에서 근무함○ QSS FT의 구체적 업무는 아래와 같음- 개선리더 활동 : 팀 차트 작성 지도, 과제 진행관리 및 현장개선활동 등 지도, 챔피언주관 과제 성과발표회 실시 등(개선리더를 4개월 주기로 선발)- 일상과제 활동 : 주임 단위 과제 선정 및 PO(Process Order) 주관 과제 KICK-OFF 실시, 문제 분석 및 현장개선활동 지도, PO 주관 과제 성과 발표회 실시- My Machine활동 : 주임 단위 MM활동 지도율 관리 및 F/up 등- My M&S활동 : 활동 추진조직 구성 지도, 챔피언 인증 관련 제반사항 진행 등- 솔선활동 : PO, 챔피언 현장 격려 및 솔선활동 참여(1~2회/월)○ 혁신지원 그룹에서의 망인의 역할은, ○○○ 현장에서 활동하는 제조부분 혁신활동으로 일상개선활동, 과제활동, 솔선격려활동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직원들이 근무 중 또는 휴무일에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의 설비, 방법, 자재 등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활동인데, 이 활동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직원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지원하는 것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 소속 부서인 제3제강공장으로의 복귀를 앞두고(2015. 6. 복귀 예정) 주로 제3제강공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한편, 혁신지원 그룹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혁신지원그룹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도중에 제3제강공장에 가서(자동차로 10분 정도의 거리)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퇴근할 무렵 다시 혁신 지원 그룹 사무실에 가서 퇴근하였음○ 망인은 근무일마다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타고 08:00경 소외 회사의 '○○○○○'이라는 주차장에 도착하여 08:30경 근무부서별 버스로 갈아타고 근무부서인 제3제강공장 사무실로 이동함○ 망인의 구체적 일과공장장이 필요한 경우에 망인에게 별도의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별도의 일상적인 업무지시 없이 QSS FT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망인은 QSS와 관련하여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하여 우선업무 위주로 직접 계획하여 활동하며, 하루일과 내역은 구체적으로 체크하지 않아 알 수 없음(2) 망인의 근로시간○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휴무 32일)/발병 전 1주간(4.10.∼4.16.)발병 전 2주간(4.3.∼4.9.)발병 전 3주간(3.27.∼4.2.)발병 전 4주간(3.20.∼3.26.)합계근무일수554519일(28일 중)근무시간47시간40시간32시간42시간 7분161시간 7분/발병 전 5주간(3.13.∼3.19.)발병 전 6주간(3.6.∼3.12.)발병 전 7주간(2.27.∼3.5.)발병 전 8주간(2.20.∼2.26.)합계근무일수525416일(28일 중)근무시간40시간19시간 30분43시간38시간(야간 2시간)140시간 30분(야간 2시간)/발병 전 9주간(2.13.∼2.19.)발병 전 10주간(2.6.∼2.12.)발병 전 11주간(1.30.∼2.5.)발병 전 12주간(1.23.∼1.29.)합계근무일수355518일(28일 중)근무시간24시간40시간45시간 20분(야간 1시간 20분)44시간 40분(야간 40분)154시간(야간 2시간)○ 발병 전 7일간 근무내역(휴무 2일)/발병 1일전(4.16. 목)발병 2일전(4.15. 수)발병 3일전(4.14. 화)발병 4일전(4.13. 월)발병 5일전(4.12. 일)발병 6일전(4.11. 토)발병 7일전(4.10. 금)근로시간11시간 30분11시간 30분8시간8시간휴무휴무8시간총 근무시간47시간(주간근무)(3) 발병 전 7일간 망인의 구체적 행적○ 2015. 4. 10.(금)일상적 근무(혁신지원업무)○ 2015. 4. 1 1.(토)휴무○ 2015. 4. 12.(일)휴무○ 2015. 4. 13.(월)일상적 근무(혁신지원업무)○ 2015. 4. 14.(화)- 오전 : ○○○○○에서 QSS+ 성공다짐대회 행사준비 작업 지원(성공다짐 선언서 취합, 행사장 안내 등)- 오후 : 일상적 근무(혁신지원업무)○ 2015. 4. 15.(수)- 오전 : QSS+ 성공다짐대회 행사준비 작업 지원(성공다짐 선언서 취합, 행사장 안내 등)- 오후 : 일상적 근무(혁신지원업무)- 퇴근 후 : 15-2차 개선리더 직원들과 함께 KICK-OFF 석식 간담회에 참석- 21:00경 석식(○○동 '○○○')을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당구 게임(○○동 '○○당구장', 자발적 참여)○ 2015. 4. 16.(목)- 근무시간 중 : 3연주공장 마이머신 진단업무 수행- 17:30경 : 동료 직원의 차에 편승하여 ○○○수련관에서 열린 혁신캠프에 참석- 19:30경 : 석식 마친 후 동료들의 술자리에 합류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다” 고 하면서 수련관 숙소에서 휴식- 21:30경 : 귀가(4)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망인의 신체조건키 : 166㎝, 체중 : 64㎏, 비만도 : 107(나) 건강검진 결과○ 2012년 당뇨병, 시력 미달, 이상지질혈증 경미, 아파피토단백검사(정상), 운동 식이요법 외에 절대 금주 및 재투약 관리 바람○ 2013년 당뇨병, 혈압정상(고혈압 전단계), 시력 미달, 이상지질혈증 경미,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당뇨 상태라면 전문기관의 진료를 필요로 하며, 절대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그 중에 금주 필요성이 절실함○ 2014년 당뇨병(치료에도 조절 안 되는 당뇨상태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관리 바람), 고혈압 치료 중, 시력 미달(다) 음주, 흡연○ 2012년금연 중, 과거 15년/15개피 흡연력, 1주 1회 5잔 정도 음주○ 2013년금연 중, 과거 15년/10개피 흡연력, 1주 1회 5잔 정도 음주○ 2014년금연 중(과거 15년/5개피 흡연력), 금주 중(4) 소외 회사가 추측하는 망인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망인은 평소 책임감이 투철하고 솔선수범하며, 제3제강공장에서 혁신 지원 그룹 QSS+ FT로 선발되었음. 쓰러지기 전 몇 달간은 개선리더들과 함께 과제 마무리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성과 정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로 고인이 담당했던 제3제강공장 개선과제가 제철소 최우수 개선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QSS+ FT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2015. 6.에 원소속인 제3제강공장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었으며, 공장의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고민토록 지시한 바 있어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고인에게는 많은 신체적, 정신적 부하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함(5)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병원 2015. 4. 17.자)- 사인 : 심장돌연사(의증)-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요함(나)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사 소견기저질환으로 당뇨 및 고혈압 있던 환자로 가슴 통증 호소 후 실신해 심근경색증 의심 하에 ○○○○병원 이송 중 심폐정지된 환자로 ○○○○병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 계속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환자임. 정황상 심장돌연사가 의심되는 환자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고인(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작업환경, 작업 조상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진료 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①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5일 근무하여 근무시간은 47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40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주당 평균 37시간 근무하여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만성적이거나 단기적 업무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발병 전날 업무종료 후 ○○○ 혁신캠프에 참석하였으나 19:30경 석식을 마쳤고, 이후 다른 동료들은 음주를 즐겼으나 고인(망인)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1:30경 귀가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상황은 없었던 점, ③ 과거에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2013. 1. 1.부터 사망 당시까지 주간 5일제 근무만 수행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2년여 넘게 수행하여 이미 익숙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원인이 심장돌연사(의증)로, 사인을 알 수 없는 사실상 사인 미상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신체에 영향을 미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청구인(원고)이 청구한 유족급여청구서상 사망원인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 심장돌연사(의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순환기내과)○ 20년 이상의 주야간 교대근무의 당뇨 발병 원인 여부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요함○ 만성적 과로의 당뇨 발병 원인 여부만성 과로가 당뇨병의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요함○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의 고혈압 발병원인 여부- 본태성 고혈압의 위험인자로는 연령 증가, 비만, 가족력, 인종, 고염식, 과도한 음주, 운동부족,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타민 D 부족 등이 있으며, 2차성 고혈압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밝혀져 있는 고혈압을 말하며, 신장질환, 신혈관질환, 호르몬질환 등이 있음- 주야간 교대근무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 대사 조절장애, 위장관 장애, 불규칙한 심혈관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비만, 염증, 심혈관질환, 뇌졸중,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하지만, 주야간 교대근무가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당뇨 및 만성과로의 고혈압 발병원인 여부당뇨는 고혈압의 위험인자임, 만성 과로가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당뇨병에 주야간 교대근무가 더해진 경우의 고혈압 발병 확률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고혈압의 발병확률이 높아짐. 하지만, 교대근무가 고혈압의 발병확률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당뇨병 및 고혈압에 주야간 교대근무가 더해진 경우의 영향 주야간 교대근무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 대사 조절장애, 위장관 장애, 불규칙한 심혈관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비만, 염증,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당뇨병 및 고혈압에 전환배치의 스트레스가 더해진 경우 전환배치 등에 관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가지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돌연사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우선, 2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망인의 주·야간교대근무가 당뇨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요하고, 2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망인의 주·야간교대근무가 고혈압의 발병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인바,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병 및 고혈압이 2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망인의 주·야간교대근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다음으로, 소외 회사는 망인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관련하여 망인이 제3제강공장에서 혁신지원그룹 QSS+ FT로 선발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몇 개월간 개선리더들과 과제 마무리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성과 정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동안 망인에게 많은 신체적, 정신적 부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망인이 혁신지원그룹에 파견되어 수행해왔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수행했던 혁신캠프 준비 및 참가 등의 업무는 2013. 1. 1.부터 1년 이상(거의 2년째)의 기간 동안 담당해왔던 업무이므로 망인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망인의 업무 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더욱이,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4주일간 및 12주일간의 각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모두 47시간 미만인바, 망인의 업무 부담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혹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별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참조)로서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이 사건 사고 전날 업무종료 후 망인이 ○○○ 혁신캠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은 19:30경 석식을 마친 후 다른 동료들이 음주를 즐기는 동안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1:30경 귀가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의 업무 부담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별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참조)로서 사망 직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아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51세였고, 키 166㎝, 체중 64㎏, 비만도 107이며, 망인은 2013. 1.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왔고, 2014년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140/90㎜Hg 및 혈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 상태로 전문의와 상의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망인에게는 과거 상당한 정도의 음주 및 흡연 습관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은 모두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인자 혹은 악화인자에 해당한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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