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57. 1. 13.생이고, 2013. 5. 17. 발생한 감전 추락사고로 "i) 대퇴골 경부의 골절, 좌측, ⅱ) 대퇴골간의 골절(개방성), 좌측, ⅲ) 외상성 혈흉, 좌측, iv) 무릎뼈의 골절, 좌측, v) 늑골 1, 3, 4, 5의 다발성 골절, 좌측, ⅵ) 극상건 부분파열, ⅶ) 견갑하근 부분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0. 17.경 피고에게 "i) 경부 척수병증, 양측, ⅱ) 척골신경병변, 양측, ⅲ) 요천추신경뿌리병증, 양측, iv) 정중신경병변, 양측"(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i) 단순방사선 및 CT 검사상 경추부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질환 및 협착증 소견 관찰되나, 척수신경 손상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급성 외상 소견 없으며, ⅱ) 요추부는 요추 3-4, 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 소견 관찰되나, 외상과 연관된 급성 소견 없고, 신경근전도 및 운동유발전위 검사(MEP)상 운동신경 정상으로 척수병증 소견 없으며, ⅲ) 양측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 병변 일부 보이나, 급성 외상성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iv)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소견 일부 보이나, 퇴행성 요추 병변 소견으로 급성 외상 병변은 아니라고 판단됨.'이라는 소견과 '수상 당시 경추부·요추부 신경손상이나 정중신경·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증상 기록이 없고, 수상 후 증상 호소가 1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하였으며, 양측 증상이라는 점도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57세 일반인의 근전도 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전도 소견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있으므로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감전 추락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5. 17. 17:14경 전신주 변압기 아래 부분(높이 약 9.2m)에서 200ⅴ 전기에 감전되어 추락하였다.2) 원고는 2013. 5. 17.부터 추가상병 신청일까지 승인상병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3) 주치의 소견가) ○○○○○ 병원(1) 2014. 9. 4.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결과우측 정중 및 척골신경병변, 양측 복재신경병변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며 임상적인 고려를 요함.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먼 쪽의 척골신경병변이 동반된 소견임. 좌측 척골 신경뿌리병증 동반된 소견임. 운동신경체계의 이상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2) 2015. 6. 17. 발행 진단서'임상적 병명':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발병일': 2013. 5. 17. '진단일': 2014. 9. 12. '향후치료의견': 감전 후 추락에 의해 발생한 사지 이상 감각, 통증 호소하여 시행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에서 다발성 신경손상 소견 관찰됨. 병력 고려할 때 전기적 신경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나) ○○○○○○ 병원(1) 2014. 10. 15. 신경학적 검사 결과좌측 상지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특히 좌측 척골신경의 말초신경장에에 합당한 소견임. 양측 상하지 유발전위 검사에서 경추부 척수의 장애가 관찰됨.(2) 2014. 10. 17. 발행 추가상병 소견서'추가상병 사유': 양측 견관절의 운동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악화되어 ○○○○○ 병원과 본원 검사 시행함.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퇴행성 혹은 사고.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감전에 의한 전기적 충격과 물리적 타격.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골절 및 다른 구조적 문제로 신경학적 손상이 간과됨.다) ○○○○○○○○병원(1) 2015. 1. 23.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결과좌측 손목터널증후군(Gr.2)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됨. 우측 척골 신경병증, 팔꿈치 소견이 관찰됨. 임상적 고려를 요함.(2) 2015. 1. 28. 발행 진단서'최종병명': 척골신경병변, 손목터널증후군, (R/O) Brachial plexus disorders, (R/O) Radiculopathy, lumbosacral region. '발병일': 2013. 5. 17. '진단일': 2015. 1. 28. '향후 치료의견': 감전에 의한 추락사고 이후 발생한 전신통증 및 근력저하로 시행한 전기진단검사상 손목 정중신경병증, 팔꿈치 척골신경병증 소견 관찰됨. 향후 통증조절 위한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라) ○○○○○ 병원 2015. 7. 3. 발행 진단서'최종진단': 정중신경의 기타 병변, 척골신경병변, '발병일': 2013. 5. 17. '진단일': 2015. 7. 3. '향후진료의견': 2013. 5. 수상 이후 발생한 전신의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 신경과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우측 척골신경과 좌측 정중신경병증이 관찰됨.4)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단순방사선 및 CT 검사상 경추부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질환 및 협착증 소견 관찰되나, 척수신경 손상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급성 외상 소견 없으며, 요추부는 요추 3-4, 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 및 협착증 소견 관찰되나, 외상과 연관된 급성 소견 없고, 신경근전도 및 운동유발전위 검사(MEP)상 운동신경 정상으로 척수병증 소견 없으며, 양측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병변 일부 보이나, 급성 외상성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소견 일부 보이나, 퇴행성 요추 병변 소견으로 급성 외상 병변은 아니라고 판단됨.나) 자문의 2수상 당시 경추부·요추부 신경손상이나 정중신경·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증상 기록이 없고, 수상 후 증상 호소가 1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하였으며, 양측 증상이라는 점도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57세 일반인의 근전도 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전도 소견으로 판단됨.다) 자문의 3근전도상 우측 정중신경·척골신경·복재신경, 좌측 수관근 증후군 및 원위부 척골신경 손상이 관찰되나, 회전근개손상 이외의 개방성 창상이나 상지골절 등의 소견이 없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나, 근전도를 재시행하여 신경손상 부위를 명확히 하고 근전도 이상 부위에 골절편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번 재해로 인한 손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라) 자문의 4MRI 검사가 없어 경추척수의 상태를 알 수 없고, 경추부 CT상 경추 6-7번에 추간판 높이 감소 및 골극 형성, 척수 압박소견 확인되나, 급성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흉요추부 CT 검사에서는 퇴행성 요추증 및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014. 6. 2. 근전도 검사 소견상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신경근전도와 운동유발전위 검사상 정상소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추척수병증, 요천추신경뿌리병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단순 방사선 및 CT 영상자료상 경추부 6-7번에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 및 협착증 소견을 보이나,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흉·요추부에도 퇴행성 요추증 및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일 뿐 뚜렷한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MRI상 척수병증 및 신경뿌리병증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경근전도 및 운동유발전위 검사(MEP)상 운동신경이 정상 소견이고, 양측 척골신경 및 정중 신경병변은 일부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며, 구술심리에 참석한 원고의 상병상태를 확인한 결과 경추의 퇴행성 척추증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을 보일 뿐 양측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병변의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상병은 최초 재해나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1, 12,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골신경병변, 정중신경병변 외 요천추 신경뿌리병증, 경부 척수병증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척골신경병변과 정중신경병변이 퇴행성 병변이 아니라 감전 및 추락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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