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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7누1365,2심-대법원,2017두677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31.부터 유한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0. 11. 25kg의 사료 포대를 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10. 25.부터 요추 염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하던 중, 2013. 7. 15. 기승인상병에 대하여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 등 증상이 계속되자, 2014. 1. 21.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9. 자문의사회의 자문 결과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돌출 및 신경 압박 소견은 미미하고,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고 팽윤 정도가 관찰되는데, 팽윤은 그 병리학적 특성상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증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1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1에서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신체부담업무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25kg의 사료 포대를 차에 싣거나 800kg의 사료 포대를 발로 차는 등 요추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기승인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기승인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인 이상,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 주장과 신체부담업무 주장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거나, 처분의 직권주의적 성격상 피고는 신체부담업무 주장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거나, 피고가 이미 위 주장까지도 포괄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재해 주장은 원고가 2012. 10. 11. 무거운 짐을 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부상을 입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고(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신체부담업무 주장은 원고가 입사 이후 6개월간 장시간 무거운 짐을 차에 싣거나 또는 무거운 짐을 발로 차는 등의 요추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위 조항 제2호 나목에 정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까지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미 판단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양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결국 원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요양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나. 이 사건 재해 주장에 관한 판단(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인정 사실(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만 22세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나) 원고의 주치의는, 2012. 12. 17. 및 2013. 6. 17. 시행한 MRI 검사상 요추 제4-5번과 요추 제3-4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음영이 동일한 상태로서,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이 최초 요양승인시에 누락되었고, 지속적인 통증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경과 관찰과 치료를 요하며, 필요할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이다(○○○○의원).(다) 피고의 자문의는, 2012. 12. 17. 시행한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다.(라)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팽윤과 탈출은 변위의 범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나, 변위의 정도에 따라 팽윤을 탈출보다 덜 심한 경우를 지칭하기도 하며, 섬유륜 균열은 섬유륜의 생물역학적 기능 상실을 뜻하는 것으로, 대개 수핵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2012. 12. 17. 시행한 MRI 검사상 좌측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기저부와 비교하여 돌출 부분의 높이가 높지 않아 팽윤 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돌출로 판정할 수 있고, 우측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기저부와 비교하여 돌출 부위가 현저히 작아 팽윤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마)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2016. 6. 23.자 MRI 검사 결과 요추 제3-4번 추간판은 팽윤 및 섬유륜 균열 소견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상 재해나 당초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그런데, 원고는 최초 요양신청을 할 당시 기승인상병에 대하여만 진단을 받아 요양 신청을 하였던 점,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 또한 이 사건 재해 당시 기승인상병과 함께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피고의 자문의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및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일치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요추 제3-4번 추간판은 팽윤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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