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519,2심-대법원,2016두407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6. 12'은 '2014. 6. 23'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9.부터 부산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뷔페'라고 한다)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6. 17:00경 이 사건 뷔페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과 감각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3.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뷔페는 신설 뷔페여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원고는 입사 후 혼자서 60여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며 원재료 매입,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 불만고객 응대, 시설관리 등과 같은 인사 · 노무 · 회계 업무를 하느라 휴일도 없이 1주 평균 84시간 정도의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뷔페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도 111명에 이르는 소유권자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미지급 임료를 해결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등가) 원고는 ○○○○에서 2012. 1. 1.부터 2013. 9. 1.까지 관리팀장으로 일하다가 2013. 9. 9. 이 사건 뷔페에 입사한 후 관리이사로서 뷔페 운영과 관련된 대금 결제 및 회계 관리, 감독 업무를 하였고, 또한 2013. 10. 7.부터 이 사건 뷔페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소유권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과 미지급 임료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도 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근로계약상 주 5일 근무로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평소 1주일에 6일을 출근하여 9시 30분부터 20시(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각 1시간 포함)까지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뷔페에서는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1976. 11. 28.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키 178㎝, 몸무게 85㎏이었다.나) 원고는 2008. 3.경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다) 원고의 2010. 2. 3. 혈압은 170/100㎜Hg로, 2014. 4. 14. 혈압은 142/92㎜Hg, 공복혈당은 124㎎/㎗로, 2010. 7. 14. 혈압은 130/90㎜Hg로, 2010. 10. 13. 혈압은 138/94㎜Hg, 공복혈당은 138㎎/㎗로, 2011. 1. 11. 혈압은 142/92㎜Hg, 2011. 4. 19. 혈압은 160/92㎜Hg, 공복혈당은 145㎎/㎗로, 2011. 7. 20. 혈압은 152/92㎜Hg, 공복혈당은 131㎎/㎗로, 2011. 10. 19. 혈압은 138/90㎜Hg, 공복혈당은 159㎎/㎗로, 2013. 1. 21. 혈압은 140/90㎜Hg, 혈당은 103㎎/㎗로, 2013. 2. 18. 혈압은 160/100㎜Hg, 혈당은 115㎎/㎗로, 2013. 3. 18. 혈압은 130/90㎜Hg, 혈당은 170㎎/㎗로, 2013. 5. 23. 혈압은 160/90㎜Hg, 혈당은 176㎎/㎗로, 2013. 6. 19. 혈압은 140/90㎜Hg, 혈당은 210㎎/㎗로, 2013. 8. 14. 혈압은 110/70㎜Hg, 혈당은 121㎎/㎗로 각 측정되었다.라) 원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1회 맥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2013. 10. 31.자 소견서(○○○학교병원)원고는 2013. 10. 16. 발생한 좌측 상하지의 감각 이상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 등의 신경학적 검진에서 우측 교뇌의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 발병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15. 8. 3.자 사실조회회신(○○○학교 ○○○병원)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고혈압 유무에 따른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및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계산하면 약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 9. 7.자 사실조회회신(○○○학교병원)원고는 2013. 1. 7. 외부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이 있어 본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다. 원고의 첫 내원 시 혈압은 170/100㎜Hg이었다. 고혈압을 가진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상대적 위험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료는 없지만, 서양의 자료에 의하면 혈압의 정도에 따라 1.5배 전후의 위험도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MRI에서 뇌경색 병변이 확인된다. 뇌경색 가족력이 있고,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으며 발병 당시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원고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발병 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가 없었고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뇌경색의 가족력과 고혈압, 당뇨의 기존질환이 있으며 발병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고, 해당사업장의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3, 1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 ○○○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뷔페의 관리이사로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뷔페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뷔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뷔페에는 개업 초기부터 조리이사, 영업이사가 따로 있었고 경리보조 직원도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를 원고 혼자서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근로시간 외에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에 얼마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나) 원고가 이 사건 뷔페에 입사하기 전에 ○○○○, ○○○○○ 등에서 약 3년 8개월간 관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뷔페와 유사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반복되던 이 사건 뷔페에서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업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 ·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뷔페의 임대차계약이나 미지급 임료 문제로 소유권자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불안감 또는 걱정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 원고는 2008. 3.경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혈압과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고 때때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기존질환과 음주, 뇌경색의 가족력 등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바, 고혈압을 가진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상대적 위험도가 약 1.5배 이상 높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 내지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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