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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6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2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4. 4. 30. 공사현장의 1m 높이 마대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흉·요추부 염좌, 우측 늑골부 좌상, 경추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사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7. 1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4. 4. 30. 작업 도중 옆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이 원고를 밀어, 원고는 1m 높이의 마대 위에서 떨어지며 마대에 담겨있던 콘크리트에 머리와 등, 옆구리 등을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4. 4. 29.부터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4. 4. 3. 당일 사고 사실을 사업주측이나 직업소개소측에 보고하지 않았다.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최초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2014. 6. 9.이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허리 통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5. 19., 2014. 5. 21., 2014. 5. 22., 2014. 5. 31., 2014. 6. 1., 2014. 6. 2., 2014. 6. 4., 2014. 6. 5., 2014. 6. 6., 2014. 6. 7.에도 ○○○○의 소개를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업주 또는 인력소개소 측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40여일이 지나서야 병원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②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비슷한 부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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