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87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상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5. 2. 23. 04:08경 ○○○○역에서 승객을 태워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행달로 이하생략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문제로 손님 중 1명인 소외 소외1과 시비하다가 위 소외1으로부터 우측 옆구리를 가격당해 우측 5 내지 8번 늑골골절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사고가 근로계약 또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아래에 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원고는 소외1의 일행인 소외2로부터 추가결제를 요청받고 이에 따라 추가로 택시비를 결제하기에 이른 것인데 소외1이 이를 오해한 나머지 시비가 붙었고,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쳐낸 행동을 한 것 뿐이므로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 역에서 소외1과 소외2를 태워 목적지에 도착한 후 소외1의 신용카드로 미터기에 나타난 택시요금 510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다시 3,000원을 추가로 결제한 사실, ② 소외1이 이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원고가 택시에서 내렸고, 소외1도 택시에서 내려 원고가 있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자 원고가 양손으로 소외1을 세게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1과 동행인 여성이 함께 넘어지게 된 사실, ③ 이에 소외1도 원고를 밀면서 원고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다가 원고의 몸이 밑으로 숙여지자 소외1이 발로 원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사실, ④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부당영업행위(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를 하지 않기로 서약함은 물론 소외 회사로부터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요구, 카드결제 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분쟁은 소외 회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인 택시요금 부당징수로 인하여 촉발된 것인데 동승자인 소외2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추가요금을 결제하라고 이야기했는지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2가 요금의 추가 결제를 허락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외2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소외1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택시요금 추가결제가 승객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1의 시비가 처음에는 서로 욕설을 하는데서 시작하였으나 원고가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소외1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난 소외1이 달려들어 본격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원고의 행위를 들어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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