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7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2. 6. 충남 ○○시 이하생략 ○○○○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방음제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안면부에 화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고 쓴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5. 2. 23. 신청 상병을 "안면부 등 다발부위에 화염화상", 피보험자를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라 쓴다)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수강기계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대표 소외1의 요청으로 ○○○○에 파견되어 ○○○○ 사업장 내 기계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1와 사이에 일당을 28만 원으로 정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임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성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 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 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3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3년도에 기계 제작·설치·수리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기계 제작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3년에 공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를 배우자인 소외2 명의로, 상호를 '수강기계'로 변경한 사실, ② 소외2가 명의자로 된 수강기계에 원고가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수강기계 공장에 있는 기계나 부품 등은 모두 원고가 운영하던 이전 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현재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외2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및 배우자인 소외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장 이전을 전후하여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수강기계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보인다.(3) 원고가 ○○○○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수강기계'는 각종 기계설비의 제작·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원고는 스스로 공장을 제작하여 다른 사업장에 설치해주고 고장이 날 경우 수리해 주는 방식으로 수강기계를 운영해 온 사실, ② ○○○○은 재활용품 및 재생재료 가공(구리분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의 대표인 소외1로부터 분쇄기계 등 장비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에 제작설치해 주고, 위와 같이 설치한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주었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가 제작설치해 준 전기 판넬 기계를 고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도 수강기계 사업장인 화성시에서 ○○○○ 공장 소재지인 천안으로 이동하였고, 자신이 가져온 도구와 장비를, 이용하여 수리작업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피보험자를 수강기계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자 2015. 2. 23. 피보험자를 ○○○○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소외1는 원고를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2015. 2. 28.에야 원고를 직장피보험자로 신고하였고 2015. 3. 28. 에는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에 세무서에 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소외1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더라도 소외1가 원고에게 기계 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은 재활용품 및 재생재료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기계 수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에 반해 원고는 수년동안 기계제작수리 업무를 해 온 자로서 독자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에 대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외1는 재해 당일 원고와 원고의 아들 소외3를 모두 고용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소외3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소득세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기계 수리의 대가로 소외1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계약관계는 원고가 소외1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특정한 작업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고장난 기계의 수리'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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