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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취소

2015구단68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0 3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치과용 의료기계를 수입·판매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9.경 병원경영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로 이직한 후 2011. 2. 경 퇴사하였는데, 2011. 8. 23.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6.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2011. 8. 23.부터 2015. 12.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로 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2014. 7. 1. 이후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으로 이주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심신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 경우 원고가 이전에 담당하였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취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직종을 달리하더라도 취업기회를 잡기 힘들어 원고가 취업을 하여 요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피고는 암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에는 취업보다는 요양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피고가 권고의 요양기간을, 2014. 12. 31.까지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의료기관에 통원하는 날에만 요양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업무상 상병을 입고 요양 중이며,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특별히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나, 원고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 실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6개월에 1번 정기검사를 받고 있을 뿐인 점,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취업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측 자문의들도 원고는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고 있으므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상태, 요양방법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14. 7. 1. 이후 취업이 가능한 상태임이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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