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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8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41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안면을 부딪힌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가운데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폐쇄성 우측 중족골 골절, 뇌진탕'(이하 이 사건 기존상병)의 상병을 요양승인받아 요양 중 2014. 10. 2. 피고에게 '폐쇄성축삭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2014. 6. 2.자 MRI에서 좌측 시상부 막 양측 대뇌반구에 T2 영상에서 점상 또는 작은 고강도 신호 병변이 관찰되나, 뇌축삭 손상이 발생하는 전형적 위치가 아니며 임상적 정보가 뇌축삭 손상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4. 12. 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원고의 치료내역- 2007. 5. 22. ○○○정신병원 : 편집성 정신분열병(술마시면 폭행하고 3~4일 마시다가 쉬고, 쉴때는 헛것 보고, 불안해하고, 다시 술달라고 해서 먹는 증상을 나타냄)- 2008. 8. 13. ○○○대학교○○○○병원 : 외상성 경막하 출혈- 2008. 8. 13. ○재활의학과의원 : 뇌내출혈- 2009. 3. 1. ○○대학교병원 : 알콜 의존성 증후군- 2009. 3. 1. ○○○○병원 : 알콜 의존성 증후군- 2009. 6. 16. ○○의원 :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우울증세가 심한 상태였다)- 2009. 12. 31. ○○병원 : 알콜성 간질환- 2013. 9. 21. ○○○○○병원 : 뇌진탕색(두부 외상후 두통 및 구음장애가 발생)- 2013. 10. 16. ○○○○○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소실을 전혀 겪지 않았고, 2014. 6. 2. 촬영한 두부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나타나지도 않았다.[인정근거] 을 4, 7 내지 9, 이 법원의 ○○○○○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정신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정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인 삼킴장애, 침흘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MRI상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존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에게 구음장애, 삼킴장애, 침흘림 등의 증상이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9. 23. 두부 외상을 당한 후 이미 구음장애 증상을 나타내었고, 그 외에도 앞에서 본 원고의 과거병력에 비추어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② 미만성 축삭손상 진단의 핵심은 사고 발생 당시의 의식소실 여부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 소실을 전혀 겪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이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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