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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5구단6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58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내지 2012년도 고용보험료 48,137,640 원(가산금 4,855,270원) 및 산재보험료 289,550,010원(가산금 28,9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97. 1. 28. 건설, 토목, 토건 공사를 주된 영업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사(사업장관리번호 ○○○○○○○○○○○○○)와 건설현장일괄(사업장관리번호 ○○○○○○○○○○○○○)로 분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다.나. 피고는 건설업체 중 이미 신고된 보험료신고서 상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등을 통해 추정되는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매해 확정정산을 실시하는데, 2013년도 하반기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원고가 선정되었다.다. 그에 따라 피고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원고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2010.부터 2012.까지의 정산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인 337,687,640원의 고용·산배보험료 및 가산금 33,810,250원을 2014. 1. 17. 원고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4.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 10. 14. 기각 재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총액 추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하수급인들의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건설공사 실적확인원 등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하수급인들의 전체 공사에 대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외주공사의 임금 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추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즉, 피고는 원고가 외주공사의 보수총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피고에게 제출한 하수급인들의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건설공사 실적확인원 등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객관성 결여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외주공사의 대부분이 전체 공사에 대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분리되어 있어 원수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그 하도급공사에 대한 직영인건비가 파악되어 있고, 특히 ○○○○지구의 경우 원가명세서 등에 의해 직영인건비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외주공사 전부에 대해 노무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였으며, 일부 하수급인들의 전체 공사원가가 공사현장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인건비로 보고 산출한 확정보험료가 노무비율을 사용한 추계금액보다 훨씬 낮다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의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노무비용 추계에 의하는 것보다는, 전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인건비로 보고 산출한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편이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방편이라고 보아야 함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외주공사의 보수총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만연히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추계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임금총액 산정의 곤란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또한, 보험료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제1항에서는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가 동일하고(제1호),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으며(제2호), 각각의 사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제3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의 전부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 을 적용하여 보험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 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 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개개의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료 신고, 보고, 납부 정산 등의 법적 절차를 반복하는데, 이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근로자의 보호에 취약하므로, 보험사무 처리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복수의 보험관계를 일괄하여 1개의 보험관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보험료징수법은 예컨대, 동일한 건설사업주가 위험률이 동일한 동종 건설사업으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와 그 미만인 공사를 2개 이상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2개 이상 경영하고 있을 경우, 만일 산재법 제6조 단서,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산재법의 당연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는 사업주와 위험률이 동일한 사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대상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위와 같이 보험료징수법은 수차 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맡은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나아가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파악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도 역시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전체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파악한 후,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생산체계의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 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그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3조 제6항에서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임금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 공단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입증책임)를 사업주에게 지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와 일괄 적용 사업 등과 같이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설령 일부 사업장인 ○○○○지구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 노임 중 극히 일부 노임만 밝혀진 것일 뿐, 전체적으로 지급된 하도급의 노임이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계할 수밖에 없고, 위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을 추계한다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라 '원수급인의 직영인건비 + (원수급인의 하도급 공사금액 × 하도급 노무비율)'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일률적으로 추계하여 당해년도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밝혀진 실제 노임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의 하도급 외주비 × 하도급 노무비율' 방식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액을 전체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액으로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만일, 원고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에는 원고를 비롯한 일괄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들은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임금액과 하도급 공사의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단위공사별로 비교하여 보험료 부담면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보험료가 적게 산출되는 유리한 자료는 자진 신고하고, 불리한 자료는 이를 숨기면서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받으려고 할 것이 예상되어 보험료 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도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클 것이다. 또한, 일부는 실제 자료에 의하고 일부는 추계에 의하는 부분 추계의 방식은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정당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4)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하도급 부분의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 1호증(재결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그 외의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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