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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6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09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15. (재)○○○○○○○ ○○○사무소에 입사하여 의료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1. 25.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1. 17.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로 한 휴업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결과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 6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1호증, 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폐결핵이 통상적으로 2주 격리치료와 6개월 정도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치료가 종결되는 것과 달리 원고는 중증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2013. 11. 18.까지 항결핵제를 복용하였으며 후유증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하였고, 2014. 11. 25. ○○○○병원에서 중증 제한성 환기장애 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폐기능이 손상되었으며, 2014. 12. 15., 2014. 12. 17. 객담검사결과를 통해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전염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 취업을 하여야 하는 의료기사의 취업제한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원래의 직업으로 취업할 수 없었고,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흉통, 호흡곤란, 혈객담이 지속되었으며, 급격한 체력저하로 인해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 할 수는 없다.(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3, 8, 10호증, 을 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은 1개월에 1번씩 총 6일인 점, 피고측 자문의는 2013. 8. 1. 이후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 이 사건 감정의는 2013. 7. 15.부터 확연히 염증이 호전된 소견을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2013. 7. 15.부터 뚜렷한 호전 추세 보이고 흉부 X-선과 흉부 CT로 원고의 상태를 판단한다면 2013. 7. 17. 이후로는 2014. 2. 17.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폐결핵 후유증으로 공기 주머니가 발생하였거나 비결핵 항상균이 동정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영상검사와 객담검사를 시행하며 비결핵 항상균은 대개의 경우 독성이 높지 않아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는 2013. 12. 5. 당시 원고의 상태는 부분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견해를 밝힌 점, 원고는 기관지 확장증, 중증제한성 환기장애,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위와 같이 진단을 받았음에도 비록 이 사건 쟁점기간 이후이긴 하지만 2014. 3. 7.부터 2014. 8. 1.까지, 2014. 12. 8.부터 현재까지 취업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상태, 요양방법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내내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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