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6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19.경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알루미늄 합금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근무해 왔는데, 2014. 1. 1. 10:30경 반사로 아치보수작업 중 반사로 보강재를 들통에 담아 붓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위 진단명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부분만 업무상재해로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부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씩 지게차 운전[주 업무, 통타이어로 인해 지게차의 진동이나 노면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 탈산제 미니작업[망치로 몰드 속의 탈산제 미니를 분리하는 작업], 바가지 작업[용광로에서 바가지(15kg)로 알루미늄 물(12kg)을 퍼내어 몰드에 붓는 작업], 휠 선별 작업[15~30kg 정도의 휠을 손으로 분리하는 작업]등 허리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계속된 업무 수행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4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작업 내용과 횟수, 빈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정자세가 아니라 다양한 공정 작업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1985. 2.경부터 2003. 2.경까지 다른 업체에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와 유사한 알루미늄 합금 용해작업을 해 왔고, 소외 회사의 담당자는 원고가 최초 입사시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는 2001년경 주식회사 ○○○○에서 도가니로에 원자를 장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어 '요추부 염좌 및 제3-4, 4-5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제3-4, 4-5 요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해서는 퇴행성 질환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요추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2001년 MRI 소견과 비교하면 2014년 MRI 소견은, 직업력을 배제한 13년의 기간 동안 통상적인 노화에 의한 추간판 퇴행 및 탈출의 진행보다 심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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