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취소
2015구단7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26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12. 천안시에 있는 ○○○○○에 ‘신규 시추선 전기실 PLC INCOMMING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인데, 2014. 7. 25. 피고에게 「2014. 7. 1. 대표이사 소외1와 함께 거제도 ○○○○○○에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2014. 7. 2. 03:00경 복귀하였는데 같은 날 10:00경 신체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발병 당일 장시간 운전 등 출장업무가 다소 신체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그 외의 업무상 단기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4주간, 8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10시간 정도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가중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동맥 협착 등 기존질환이 있어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5. 12. ○○○○○에 채용된 후 2014. 7. 2.까지 매일 10시간 이상을 프로그램(독일 ○○사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마틱 S6을 토대로 Drillship test project) 개발업무에 매진하였고, 이러한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상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에 채용된 후 재택근무로서 하루 10 시간 이상씩 ‘신규 시추선 전기실 PLC INCOMMING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로를 하였다는 점 또는 2014. 7. 1.자 출장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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