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 취소
2015구단7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소외1는 2015. 3. 13. 원고의 하청업체인 소외2 운영의 ○○○○과 건설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5. 4. 14. 피고에게 「2015. 3. 1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써포트 운반작업 중 써포트가 구르면서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하나, 소외1는 재해 일자를 번복하였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재해 사실을 알린 적이 없으며, 관련 목격자도 없고,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황도 없으며, 현장출력일보에는 2015. 3. 16., 같은 달 19일, 같은 달 20일 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한 부위에 부상을 입어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1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우선 소외1가 2015. 3. 15.경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3. 15. 위 신축공사현장에 와서 저녁 5시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3. 16. 09:30경 ○○○○○병원에 가서 ‘2015. 3. 15. 일하다가 부딪힘, 오른쪽 무릎이 점점 더 아파진다’고 진술하고 MRI 촬영을 한 후, ‘외축측부인대의 파열, 요추부의 척추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소외1는 2015. 3. 16.부터 2015. 4. 18.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1는 2015. 3. 15.과 2015. 3. 16. 09:30경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그 후 한달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2015. 3. 15.경 다친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현장출력일보, 급여지급내역)는 소외1를 치료한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소외1가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1는 이 사건 사고일 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소외3도 소외1가 입원한 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현장출력일보를 작성한 소외4은 '소외1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각 일자에 소외1를 본 것 같아서 기재하였다, 중국사람들의 경우 출력을 인정을 안해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소외1가 2015. 3. 16.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 위 현장 출력일보에 기재된 대로 소외1에게 급여가 지급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외1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다음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도 그 후에도 계속 위 현장출력일보에 소외1의 이름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5. 3. 15.경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나. 다음, 소외1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을 제16호증과 같다), 을 제1, 3,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송반장의 지시에 따라 써포트를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곳으로 옮기던 중 써포트가 와르르 무너져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그날은 5시경까지 근로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소외3은 “2015. 3. 15. 오전 9시경 써포트 운반 작업 중 쌓여있던 써포트가 무너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 아팠지만 참고서 일을 마무리 했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심한 통증과 부기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로 인하여 2015. 4. 16.까지 입원치료중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최초에 소외1가 목격자로 지목한 소외5은 ‘소외1가 다친 현장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다음날 다쳐서 병원에 와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점, 증인 소외4은 “위 신축공사현장의 반장으로서 현장 출력일보를 작성하였고, ‘소외1가 다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다음 다음날 소외1로부터 물건을 나르다가 부딪쳐서 연골이 파열되어 치료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다치지 않았는데 다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돈도 줄고, 나중에 리스트에 올라가서 다른 데에서 고용도 잘 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외1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소외4의 연락을 받고 소외1를 고용한 소외2가 와서 ‘공상으로해서 한달 출근한 걸로 해줄테니 합시다’라고 말하여 ‘그냥 서로 편하게 산재로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다음에 오겠습니다’하고 갔고, 그 후로는 연락이 안되어 원고에게 전화하였으며, 산재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중에 소외2가 있는 콘테이너로 택시 타고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는 원고의 날인이 거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1는 피고에게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여 김과장에서 전달하였고, 김과장이 피고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최초요양신청서에 원고가 날인을 하지않은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사업주날인누락사유서에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1는 2015. 3. 15.과 2015. 3. 16. 09:30 전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에 의하면, 소외1는 2015. 3. 15.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다. 따라서 소외1가 2015. 3.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