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구단7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25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30. 원고에게 한 141,713,16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3. 7.경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 이하생략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나. 소외1은 2013. 9. 27.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 파이프에 망치가 튕겨 왼쪽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3. 11. 4. 피고로부터 ‘좌측 제2번수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14. 10. 28.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다. 그 후 피고는 소외1이 원고로부터 목공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사업자임에도 일용근로자로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2015. 3. 30.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소외1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인 141,713,16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라. 그리고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도 소외1이 하도급 사업자임을 알면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의 보험가입자란에 서명을 하고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보험가입자로서 거짓된 증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과 연대하여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비계와 거푸집 작업 등을 위해 소외1을 일용직 목수로 고용하였을 뿐인바,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보험급여를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설령 소외1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1을 일용직 근로자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소외1으로부터 요양신청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에 자문한 결과 요양신청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의 보험가입자란에 서명 등을 한 것인바, 원고는 거짓된 증명에 관하여 선의이었고 소외1과 공모한 적도 없어 원고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위와 같은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 5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1과 목공(거푸집) 공사에 관하여 평당 24만원에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에게 자재임대비 명목으로 선급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소외1은 공사진행에 필요한 크레인, 건설자재 등을 직접 임대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다) 또한 소외1은 목공분야 근로자 8-9명을 직접 채용하여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들의 인건비도 소외1이 직접 지급하였다. 라)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할 당시 안동에서 다른 공사도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소외1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2013. 10. 25. ‘이 사건 신축공사의 2층 후 모든 공정과 공사금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 각서를 소외1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바) 소외1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한 후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 원고는 2013. 10.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의 보험가입자란에 서명을 하였고, 2013. 11. 4. 소외1이 일당 18만원에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된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아) 원고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건설업자를 상대로 건설업 관련 재해예방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자) 원고는 약 25년간 ‘○○○○’이라는 상호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목공(거푸집)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소외1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거푸집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주로서 소외1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최초요양급여신청서’의 보험가입자란에 서명을 하고,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보험가입자로서 거짓된 증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해 원고는 소외1을 일용직 근로자로 생각하였고, 또 ○○○○ 주식회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최초요양급여신청서’의 보험가입자란에 서명 등을 하였으므로, 거짓된 증명에 관하여 선의이었고 소외1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우선 소외1과의 공모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5년간 주택을 신축 판매해 온 건설업자인 점, ② 원고는 소외1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목공 공사 부분을 평당 24만원에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임대비 명목의 선급금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후에는 소외1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도 제출받은 점, ③ ○○○○ 주식회사는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의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고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계약내용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산재보험 처리와 무관한 기술지도업체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1과 연대하여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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