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구단72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1701,2심-대법원,2017두531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1,999,460원에 대한 배액징수결정금 23,998,92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3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관리실 기전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8. 피고에게 "2013. 9. 19. 14:00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요구로 주차장 내 LED 전등 교체, 이설 작업을 위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9. 23.부터 2014. 2. 28.까지 요양을 하고 요양급여 4,740,810원, 휴업급여 7,258,650원을 지급받았다.나. 피고는 2014. 10. 15. 원고에게 ○○○○경찰서 조사결과 원고가 보험급여를 편취하기 위하여 재해 경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가 재해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요양급여 4,740,810원, 휴업급여 7,258,650원이 불법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23,998,920원{(4,740,810원 + 7,258,650원) × 2}의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9. 9.경 위 아파트 이하생략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가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가 위와 같이 2013. 9. 19.자 낙상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 사고 경위에 대하여 "2013. 9. 19. 입주민 요구로 LED 전등 교체 작업을 위해 위 아파트 기전반장인 소외1과 함께 사다리를 가지고 가 사다리에 올라가던 중 갑자기 다리가 꼬이면서 옆으로 떨어지면서 손과 좌측 무릎이 땅바닥에 닿았고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가 크게 나면서 부상을 당하였으며, 당시 소외1은 작업하는 곳에서 약 5-6m 떨어진 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 부정수급조사부에 의해 2013. 9. 19.에는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전등 교체작업이 실시된 적이 없고 2013. 9. 9.에 작업이 있었음이 확인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작업일지에 2013. 9. 19.경 전구 교체작업한 사실이 있어 그날을 사고일로 정하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2013. 9. 9.경에 낙상사고를 당하여 다쳤으며 2013. 9. 19.경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위 소외1은 위 낙상사고의 경위 및 경과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내 천정 LED 전등 교체작업을 위해 자신은 주차장 바닥에서 작업을 돕고 원고는 사다리 2~3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뒤로 떨어지면서 엉덩이와 머리 쪽이 땅바닥에 먼저 닿았으나 잠시 쉰 후 작업을 계속하였고 그 후 통증 호소 없이 약 10일간 일을 하다가 2013. 9. 19.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자신에게 '누가 물어보면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2013. 9. 9.자 위 지하주차장 CCTV 영상으로는 원고와 소외1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정 LED 전등 교체작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원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다.라) 그런데 ○○○○○○검찰청은 2014. 12. 12. 목격자 소외1의 심리생리검사 결과 및 작업현장이 CCTV 사각지대이고 일정시간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 2013. 9. 9.자 낙상사고가 실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허위의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13. 9. 21. ○○○병원에서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2일 전 삐끗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3. 9. 9. 이후 2013. 9. 21. 위 진료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나 처방을 받지 아니하였고,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다. 원고는 2013. 9. 23. ○○○정형외과의원에서 내측측부인대, 내측 반월판 파열 진단을 받고 2013. 10.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26. ○○○학교 ○○○병원에서 좌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좌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2013. 10. 15.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 하에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2013. 9. 23. ○○○정형외과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3. 9. 21. 의료진에게 재해 일자를 2일전이라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의료기관에 재해 일자를 2013. 9. 19.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처와의 불화로 2013. 9. 6.부터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갑 제4호증 참조)을 감안하더라도, 바로 이틀 전인 2013. 9. 19.자 사고와 12일 전인 2013. 9. 19.자 사고를 혼동할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에게 재해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야 할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목격자 소외1의 당초 진술 내용이 재해 경위의 중요 부분에서 명백히 불일치하였던 점, 원고는 낙상사고를 당하였다는 2013. 9. 9. 이후로도 약 10일간 통증 호소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협회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증상 발현 및 정도는 부상 직후에 제일 심한 것이 보통으로 다친 후 72시간까지 제일 심하므로 증상이 10일을 경과할 때까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급성으로 좌측 슬관절 내상 반월상 연골파열이 있다면 부상 후 3일 전후로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걷고 쪼그려 앉고 서서 작업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위 2013. 9. 9.자 낙상사고와 무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자문의들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외상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2015구단72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