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7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4.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1번 요추 압박 골절, 좌측 완관절부 염좌’로 2014. 7. 4.~2015. 3. 31.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1990.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1번 흉추 압박 골절 등 상병으로 요양 후 1992. 3. 16. 제11번 흉추 압박 골절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로 결정받고 이를 다른 부위의 장해와 조정하여 최종 조정 제7급의 장해등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 금번 2014. 7.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동일한 척추 부위인 제1번 요추 압박 골절 등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동일 부위에 장해가 중하여진 상태이므로 가중장해로 보아 현재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일수에서 기존 지급받은 보상금의 일수를 뺀 일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가중장해 지급방법에 따르면 현재 장해 상태는 기존 장해 흉추 변형장해(압박률 10%) 제13급과 신규 장해 요추 변형장해(압박률 21%)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가중 제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하여진 현재 장해 제11급의 보상금 일수에서 기존 제13급 보상금 일수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를 보면 기존 장해에 대하여 결정한 장해등급 제11급을(현재 기준으로는 제13급임에도) 상태가 중하여지기 전의 등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결국 이번 요추 압박 골절로 인하여 상태는 중하여졌지만 장해등급이 상향되지는 않은 것이므로(기존 제11급, 현재도 제11급) 실제 지급할 보상금 일수가 없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4. 입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번 요추 압박 골절의 압박률이 25% 정도이다. 기존 제11번 흉추 압박 골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1급으로 보아야 하고, 신규 제1번 요추 압박 골절은 제12급이므로 조정을 거친다면 제10급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중 8. 다. 6)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 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제1번 요추 압박 골절의 압박률 21%와 원고가 주장하는 압박률 25%는 모두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제1번 요추 압박 골절의 압박률이 25%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2) 구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 부위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규정은 구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됨에 따라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공제할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구 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조정이란 나빠진 장해 상태를 토대로 한 장해등급과 다른 부위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나빠지기 전의 장해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여러 장해 사이에 장해등급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4616 판결 참조), 구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재요양을 받은 자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해등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있는바, 여기서 “개정 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전체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의 장해 상태를 토대로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한 장해등급’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결정된 장해등급’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 이상으로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전자에 의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 두1762 판결 참조),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이 아니라 새로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후 기존과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경우, 즉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상태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악화된 경우에도 재요양을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해당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원고의 제11번 흉추 압박 골절과 제1번 요추 압박 골절은 모두 척주의 변형장해로서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여 원고의 기존 장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종전 척주의 변형장해의 장해등급은 제11급이고, 2014. 7. 4. 입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후 척주의 변형장해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여 제11번 흉추 압박 골절 제13급, 제1번 요추 압박 골절 제12급을 토대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 항에 따른 조정등급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용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뿐인 준용등급 제11급이므로 원고의 척주의 변형장해의 장해등급에는 변동이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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