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7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16.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및 원목 절단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이 발생하였고, 2014. 2. 19.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비구순 파열, 우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28.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5. 19.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년 8월 무렵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12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년 4월 무렵부터 목재소에서 지게차 운전 및 원목 절단 작업에 종사하였고, 무게 140kg의 전동 절동기로 원목을 절단하는 작업을 매일 80회, 1주일에 6회 반복 수행하였는데, 작업 내용상 전동 절동기를 상당한 힘을 가하여 아래로 누르고, 또한 경우에 따라 위로 올렸다가 내려야 하는 등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업무 내용과 근무 이력원고는 2006. 4. 22.부터 2010. 5. 31.까지, 2010. 6. 7.부터 2011. 5. 31.까지 각 다른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및 원목절단 업무를 수행한바 있다.원고의 근무시간은 8: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연장근로 1일 평균 1시간),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소정 근무시간은 1일 9시간, 1주 49시간이었는데, 작업 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은 스스로 조절 가능하였다.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원목을 절단 장소로 이동하여 절단 후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완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와, 줄자를 이용하여 원목의 치수를 잰 후 전동 절동기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게 1~2회 절단하는 업무로서, 각각의 비중은 50대 50이었다. 그리고 원목 절단 작업시 80kg이 넘는 전동 절동기를 팔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잡아당기고, 수직으로 누르는 동작, 전방으로 미는 동작, 후방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였다. 1회 작업 소요시간은 약 4분이고, 1일 작업량은 약 40회이며, 1일 작업시간은 약 2.7시간, 전동 절동기 작동시간은 1회당 약 1분 20초, 1일당 약 60 분이고, 전동 절동기 작동시 약간의 진동이 있으나 절동기 자체의 중량이 작용하여 노출 정도는 크지 않았다.(2) 기왕력원고는 이전에도 2007. 7. 25.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2011. 2. 23., 2011. 3. 2., 2011. 3. 12.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등으로 치료받았고, 2013. 7. 29. 어깨의 윤활낭염으로 치료받았으며, 2013. 12. 2. 경추 상완증후군으로 치료받았고, 2013. 12. 12. 기타 어깨 병변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이 있고, MRI 검사상 우측 회전 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비구순 파열이 보인다(○○정형외과의원).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비구순 파열로 보존적 치료 후 증상 지속시 관절경 수술을 요한다(○○○○○병원).(나) 피고의 자문의 : MRI상 우측 견관절에 회전근개 및 비구순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어깨 부위 부담작업 내용이 일부 존재하나, 작업의 강도, 분량 등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대한 업무의 영향 정도는 크지 않다.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MRI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견봉쇄골 관절염이 확인되고, 이두건염은 뚜렷하지 않으나,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량 및 작업강도를 고려 할때 누적 손상보다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원고의 작업 내용, 직업력, 의무기록, 작업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된 작업은 지게차 운전과 전동 절동기를 이용한 목재 절단업무로 절동기의 전동 이동시에 어깨부위에 힘이 가해지는 순간이 있으나 이는 간헐적으로 노출되고, 그 외 작업 동작 시에는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자세 등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이 거의 없어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이 사건 감정의(○○○○협회장)회전근개 파열은 원고의 업무량, 작업 내용, 연령을 감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원고의 직업이 이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견관절 비구순 파열은 단순이 의심이 가는 정도로서, 역시 원고의 연령대에 흔히 보이는 퇴행성 소견이므로, 원고의 직업과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5호증의 각 1, 2, 갑 7에서 14호증, 을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송부촉탁 결과,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7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