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7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재판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5. 17. 익산시 이하생략 장애인체육시설확충공사 현장에서 지붕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손상, 요추1번 탈구 및 요추 1, 2, 3, 4번 골절, 신경인성방광, 양측 하지 타박상, 복벽좌상 및 혈복증, 두피·흉벽 좌상, 흉추 11, 12번 골절, 심부정맥 혈전증, 발기 부전' 등의 진단을 받았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1. 9. 8. 까지 치료를 마친 후 2011. 10. 7. 피고에게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4. 9. 15.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척수신경손상과 흉요추고정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 정도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에서 제9급 제15호(척수손상으로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흉추 11, 12번 골절, 요추 1번 탈구 및 요추 1, 2, 3, 4번 골절에 대하여 흉추 11번부터 요추 2번까지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척추기능장해가 남아 있고, 척수손상 및 마미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양하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장해와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가 ○○○○○○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전주지방법원 2012가단20521)에서 위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고, 위 법원은 신체 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복합 노동능력상실률을 32%로 인정하였다.■ 신경외과① 다발성 요천추부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② MRI상 흉요추부에 유합술 후 상태로 확인되고, 신경생리학적 검사상 양측 요천추부 다발성 신경근병증으로 마미증후군 소견을 보임. 감정시 원고는 하지마비로 보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2013. 5. ~ 같은 해 6. 촬영된 동영상에서 원고의 독자적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③ 독자적인 보행 및 공간 이동이 가능하므로 개호 및 보조구는 필요 없음■ 비뇨기과① 마미증후군에 의한 이차적인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② 불완전하지만 자가배뇨는 가능한 상태로 호전된 상태임③ 신경생리학적 검사(2013. 5.)상 양측 요천추부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마비증후군 소견④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2) 피고의 특별진찰의뢰에 따라 원고를 진찰한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및 비뇨기과 의사는 2014. 11. 21. 및 같은 해 12. 26.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① 신체검사상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와 L4-S2 dematome 감각저하, S3-S5 감각마비 양상 보임② 전기근전도검사상 다발성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소견은 관찰되나 척수성 마비의 양상은 관찰되지 않음(마미증후군 소견).③ 전기근전도감사상 우측 발목관절의 배측 굴곡은 Fair(3등급) 이상, 양측 슬관절 신전은 정상에 가까운 근력이 예상되는 상태임. 양측 첫 번째 엄지발가락의 근력저하는 현재 근전도 소견과 일치하는 상태임.④ 2013년 ○○○대병원의 평가에서 독자적 보행이 가능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원 입원 관찰기간 동안 보조기(워커)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했음. 그러나 근전도평가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더 좋은 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⑤ 신경인성방광 : 신장기능/ 해부학적 이상 소견 없음. 자가배뇨가 가능하나 배뇨근 저하에 의한 배퇴주기 배뇨가 필요하며 잔뇨는 80ml 정도임. 간헐적 요실금 증상 보임.⑥ 기질성 발기부전으로 사료됨3) 피고의 익산지사 비뇨기과 자문의는 2015. 1. 21.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요실금, 잔뇨 등 신경인성방광 증상이 있음. 요류역동학검사, 잔뇨검사, 배뇨중 방광요도 조영술 등의 소견을 볼 때, 방광장해 중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에 해당함. 발기부전은 생식기 장해 중 '음위(발기부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었음[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6]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노무의 제한 정도에 따라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장해등급이 구분되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신경계통 중 척수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3급(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은 사람), 7급(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 9급(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등으로 구분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가 재판정을 위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신경계통 장해로 인하여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3급) 또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 이상으로 상실된 경우(5급 또는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가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한 후 2015. 6. 1. ○○○○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였으나, ○○○○병원장은 2019. 11. 15. '감정대상자가 예약된 신체감정 일정에 여러 번 불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체감정촉탁을 반송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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