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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476,2심-대법원,2016두496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주식회사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구 ○○기업)에서 근무 하던 중인 2006. 9. 24. 용접작업을 하면서 용접기를 들다가 허리 부위를 다쳐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급성 요배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11. 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10.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317)을 선고받았고, 2012. 7. 19.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1286)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9.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2두18400)을 선고받았다.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2006. 9. 25.부터 계속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25.부터 청구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갑 제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2006. 9. 25. 이후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하였던 만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근로자의 휴업 급여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휴업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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