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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994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올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2014. 10. 30. 17:00경까지 ○○○○노조가 지정한 하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어 하역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8:30부터 20:20까지 인천 이하생략 소재 ○○식당에서 소장, 반장, 총무, 동료 반원 등 29명 참석한 가운데 ○○○○관리사무소 3반 회식을 하였다.나. 망인은 회식이 거의 끝날 무렵 혈중알콜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앞 주차장으로 나왔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추락하였고. 동료 반원들에 의하여 즉시 구조되었으나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사망원인 익사)하였다.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 13. 피고에게 유속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4. 망인과 ○○○○노조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노조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서 ○○○○노조 소속의 근로자이고, ② 이 사건 회식은 소장, 반장, 총무가 주최하는 신입반원의 환영회 겸 반원들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써 참석과 그곳에서의 음주가 어느 정도 강제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의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족함으로써 바다에 추락하게 된 점, 망인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노조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망인이 ○○○○노조의 근로자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06. 0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7호증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노조,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조는 인천지역에서 항만 등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노조가 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며 정하였고, 조합원들은 일정한 근무형태(1일 2교대) 하에서 ○○○○노조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 한 점, ③ 하역업체의 작업이 종료된 이후 조합원은 하역업체로부터 작업확인증을 교부받아 ○○○○노조에 제출하고, ○○○○노조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합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조합비를 공제하는 등으로 조합원들의 급여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가입, 징계, 포상 등)이 하역업체가 아닌 ○○○○노조에 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들이 형식상 하역업체와 사이에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와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노조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 2527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식은 18:30경 예정되어 있었는데, 소장이 늦게 참석하는 등의 원인으로 19:00에 식사와 함께 본격적인 음주를 시작하였고, 다음날 08:00경 예정된 작업으로 인하여 비교적 이른 시각인 20:20 종료된 사실, ② 망인은 약 1시간 20분 정도 이루어진 회식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에 이르도록 만취하였는데, 당시 회식에 참석한 반원들로서는 다음날 이른 시간에 예정된 작업으로 인해 평소 주량을 넘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 ③ 따라서 일부 반원들은 다음날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찍 회식자리를 떠나기도 하였고, 또한 당시 친한 반원들끼리 테이블에 앉아 테이를별로 음주의 양도 달랐던 사실, ④ 망인이 평소 회식에서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먹는 등 술을 좋아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망인이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인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며 과음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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