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77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566,2심-대법원,2017두342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 경위가. ○○○○○○○○ 주식회사의 일용 근로자로서 장례식장 접객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는 2013. 1. 8. 22:00경 장례식장에서 그 업무를 마치고 동료 근로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이하생략 소재 ○○○ 횟집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지럼증, 두통,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5. '위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퇴근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하루 12시간씩 장례식장 접객 업무를 하고,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업무 특성, 이 사건 당시 고객의 사정으로 오후 10시까지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시외 근무로 인해 동료 근로자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출퇴근 중의 재해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위 법의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일용근로자인 원고는 장례식이 발생할 경우에만 일을 하여 근무일이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인 점, ② 장례식장에 따라 사업장도 매번 변동될 수 있어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인 원고의 출퇴근 경로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동승한 차량은 같은 일용근로자였던 소외1 소유의 차량이었고, 회사가 관리하던 차량이 아니었던 점, ④ 당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로 약 1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동승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받은 교통비를 균등하게 각출하여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교통비 분담이나 교통 수단의 선택을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이 사업주에게 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퇴근 과정도 사업 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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