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23.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7. 13:05분경 점심식사 후 민원인과 통화 후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119구급차량을 타고 ○○○병원에 내원하여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합니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9.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0. 재결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10호증의 3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경험하지 못한 업무로 인한 부담, 매월 공공실적평가에 대한 부담, 재해 당시 내부감사와 재물조사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로 육체적·심리적인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해발생 바로 직전 민원인의 거친 항의에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원고는 소외 회사에 1989. 1. 23.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이전 근무지인 경북지역본부에서는 용지관리를 담당했고, 2013. 1. 24. 대구지사 관리팀으로 전보하여 약 9개월간 물품·용지 등 전반적인 모든 계약·구매·자재·자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9:00~18:00, 중식시간은 12:00~13:00이다.2) 재해 발생 전 근무내용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상황재해 당일 오전에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식을 마치고 12:40분경 복귀하였으며, 휴식을 취하려하자 전 근무지인 경북본부 용지팀에 관련된 용지구매에 관한 불만 민원전화가 걸려와 20분가량 통화하였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상황 : 총 46시간9/30(월)화수목금토10/6(일)총근무시간8118811휴일휴일초과근무시간03003다)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 주 평균 44.16시간7/15 ~ 8/118/12 ~ 9/89/9 ~ 10/6근무일수20일18일20일휴무일수8일10일8일총근무시간183시간163시간184시간평균근무시간12주 530시간 / 주 평균 44.16시간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발병당시 만55세의 기혼 남자로, 2013년 건강검진기록상 ‘키 169cm, 몸무게 87kg, 동맥경화도 검사상 동맥의 경직소견 나타남, 체성분 검사상 지방이 많으며 특히 복부에 집중되어 있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위험이 높음, 심전도 검사상 심장의 관상동맥의 혈액순환 장애 소견 의심됨, 고혈압 의심됨, 혈중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이 증가되어 있음, 식사 및 운동요법을 통한 치료가 요망됨, 지속적인 치료 및 주기적 검진 요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한편,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현황에서는 2010년 8월 이후 2011년 10월까지 ○○○○○○○○병원, ○○○○○○보건지소 등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4)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대구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상 고혈압의 기왕력과 동맥의 경직소견,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상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9개월 전에 대구지사로 이동하여 물품·용지 등 전반적인 모든 계약·구매·자재·자산 업무를 담당한 사실 및 발병 직전인 점심식사 후 전근무지였던 경북본부 용지팀 업무와 관련된 용지구매에 관한 불만민원전화를 20분정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대구지사로 이동하면서 물품·용지 등 전반적인 모든 계약·구매·자재·자산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순환보직은 통상적인 업무환경의 변화이며, 더구나 위 상병 발병 당시는 그로부터 이미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상당 정도 적응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원고의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더라도 매주 평균 약 44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③ 한편, 발병 직전인 점심식사 후 전근무지였던 경북본부 용지팀 업무와 관련된 용지구매에 관한 불만 민원전화를 20분정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직접적인 방문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를 통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고혈압, 동맥의 경직소견, 고지혈증, 당뇨 등 기존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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