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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8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28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학교 소속 기간제 교사로서, 2014. 7. 3. 14:30경 조퇴 후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의정부IC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안쪽 복사골절, 외상성기흉, 폐타박상, 외상성혈종, 무기폐, 비골골절, 안와 파열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눈꺼풀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고, 2014. 9.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 후 퇴근 중에 발생하였고, 사고 장소가 근무지가 아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이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승용차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2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16. 심사청구가 기각되고, 2015. 5.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5.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직장과 먼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부상의 치료를 위해 조퇴하여 병원에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4. 5. 12. ○○○○중학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학생들 등교시간인 08:00 이전에 출근하여 교문 앞에서 안전등교 지도를 하여왔는데,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 이하생략으로서 위 학교까지 평소 자신의 승용차로 출, 퇴근을 하여왔다.2) 원고는 2014. 6. 11. 체육수업 중 신발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오른쪽 아래다리 타박상(이하 이 사건 별개 질병)’을 입어 2015. 7. 23.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8. 승인결정을 받았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근무를 끝낸 후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조퇴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8 내지 10, 을 3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 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내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입사할 때부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가용으로 출, 퇴근을 하였을 뿐 학교 이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자가용으로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조퇴하고 학교에서 벗어남으로써 이미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이 사건 별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조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역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졸음운전이라는 별도 행위로 인한 것일 뿐 의료사고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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