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취소
2015구단8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4.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2013. 10. 23. 발생한 업무상재해로인하여 우측경골 근위부양과 분쇄골절, 우측 비골 경부 개방성 분쇄골절, 요추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하던중 2014. 6. 2. 치료가 종결되있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9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되있고, 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15.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1에서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슬관절은 굴곡이 5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정상적인근로는 물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인바,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2호증,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는 외고정장치 고정 및 제거술, 관절의 움직임 및 불유합에 의한 가관절형성으로 수술적치료후 슬관절부 다발성 침범으로 굳음증 방지를 위하여 운동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우측슬관절의 굴곡 범위가 90도였으나, 최종적으로 50도로 제한되어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되었다는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사 4인은 원고의 우측슬관절은 굴곡 범위가 90도이고, 증상고정 상태로서 금속고정술이 관절의 운동법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이 사건 신체감정의 또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우측슬관절의 굴곡 범위는 90도라는 소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원고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장해의 경우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능동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자문의사들이나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수동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이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신체관절 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1. 일만원칙 다항에 따르면, 운동가능영역 측정에 있어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7, 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영상자료상 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될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통증에 의해 운동가능 범위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만약 통증 조절이 된다면 운동범위가 호전될 수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경우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능동운동보다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측정이 더 공정하다고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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