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취소
2015구단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10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5.부터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1.부터 오한 등으로 아프다가 2013. 5. 29. ○○○○병원에서 ‘바이러스 뇌염, 뇌전증, 뇌전증 지속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일반 사회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바이러스 감염과 뇌염발병의 간접적 유발 원인으로서의 업무상 과로와 현저한 작업량 증가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무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인력정도 및 일반적인 웨딩홀 업무강도 등에 미루어 보아 면역력이 저하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다.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5. 1. 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2015.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가 개업준비를 하던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호텔 ○○○'에 업무지원을 나가서 충남 금산군에 있는 물품보관창고에서 집기 등을 반출하여 위 호텔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모기서식에 적합한 지역인 위 창고에서 작업 중 뇌염모기에 물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업무시간(2013. 4. 21. 2시간 가량 야간작업, 2013. 4. 22. 8시간 가량 야간작업, 발병 전 1주일간 68시간 근무, 발병 당일 전 4주간 272시간 근무, 휴식은 평일 월요일 1일), 업무량, 작업강도가 통상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과로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뇌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아래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 인한 과로가 있었다거나 호텔 ○○○에서의 웨딩홀 개업업무를 추가로 진행함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08. 4. 5.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근무시간 : 화, 수, 목, 일 : 8시 ~ 19시, 금, 토: 7시~ 23시휴게시간 : 1시간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업무내용 : 홀 및 피로연장 셋팅, 알바 모집 관리, 식사준비 총괄, 기타 지시사항주휴일 : 주 1회 (월요일, 만근자에 한한다)② 원고는 2013. 4. 21.(일요일) 19:00 퇴근하면서 ‘몸이 춥고 근육통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그 후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일시병원 명진단명2013. 4. 23.○○내과의원‘오한, 근육통, 설사, 구토감, 열’2013. 4. 24.○○○내과의원‘편도주위 농양 및 급성기관지염’2013. 4. 25. ~ 4. 30.○○○○○병원‘뇌수막염 의증’2013. 4. 30. ~ 5. 28.○○○○○병원‘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2013. 5. 29.○○○○병원‘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뇌염, 뇌전증, 뇌전증 지속상태 확진’--혼수상태, 간혹 발작상태, 중환자실 입원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기존의 웨딩홀 업무에 호텔 ○○○의 개업준비 업무를 겸하여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간 68시간 근무하였으며(이는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동일하다), 2시간 추가 야간근무를 하였다(그 전인 2013. 3. 4.부터 위 일시까지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주 68시간씩 근무하였다고 함).일시근무시간야간근무2013. 4. 15. 월요일휴무 2013. 4. 16. 화요일8시 ~ 19시 2013. 4. 17. 수요일8시 ~ 19시 2013. 4. 18. 목요일8시 ~ 19시 2013. 4. 19. 금요일7시 ~ 23시1시간2013. 4. 20. 토요일7시 ~ 23시1시간2013. 4. 21. 일요일8시 ~ 19시 ④ 원고는 1982. 3. 7.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2세였고, 평소 술을 마시고 흡연도 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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