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8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13.경 제품이 생산되는 철제 팔레트와철판으로 만든 망 사이에 오른발이 끼인 후 그 상태로 2~3미터 정도 밀려나오면서 왼쪽 다리를 다치고 1미터 정도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개방성 아킬레스건 손상, 우측 내복사 폐쇄성 골절, 우측 발목뼈 관절 탈구, 좌측 경골상단 및 비골두 폐쇄성골절, 좌측 허벅지' 열린 상처,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일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5. 3. 12.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운동기능장해로 12급 10호, 좌측 슬관절 동요로 인하여 10급 14호에 각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것으로 평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에 심한 동요가 발생하여 항상 고정장구의 착용이 필요한 상태(장해등급 8급 7호)임에도, 객관적인 검사 수치를 무시하고 정확한 동요도의 측정없이 수시 고장장구 착용이 필요(장해등급 10급 14호)한 것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남아 있는 동요의 정도가 8급 7호의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상태(상시 고정장구 필요)"인지, 10급 14호의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수시 고정장구 필요)"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장해통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원고의 좌측 슬관절 동요가 수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판정된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위 판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전후방 동요가 중등도에 해당하고, KT2000을 이용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건축에 비해 후방 관절 동요가 7mm 정도로서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동요와 관련된 장해등급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8급 7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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