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20. 주식회사 ○○○○ 경기충전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22. 11:30경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50ℓ들이 액체질소 2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근육 손상'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고, 아후 양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4. 2. 17.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2. 27.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 5,2, 3, 6, 7(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7개월가량 근무하면서 300kg 이상의 가스용기를 옮기기도 했으나 이 사건 재해가 있기 전에는 어깨 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뒤로 넘어지면서 급하게 양손을 뒤로 한 채 땅을 짚게 되었고 이 때 양쪽 어깨가 '우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뒤로 꺾여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알지 못했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는 2013. 6.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가스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에 들어오는 가스용기들의 입·출고 운반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2) 원고가 운반하는 가스용기 중 LGC용기와 같은 경우에는 공병일 때에는 1개 당145kg, 실병일 때에는 1개당 약 200kg 정도의 중량이 나가는데, 운반하는 사람이 두사람일 때에는 가스용기 양쪽의 손잡이를 두 사람이 한쪽씩 잡고 옮기지만, 혼자일 때에는 눈높이 부근에 위치한 가스용기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용기 바닥의 둥근면을 지면에 비스듬히 대고 용기를 굴려가면서 여러개를 하나씩 운반하였다(갑 제10호증 영상 참조).3)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이라는 거래처에서 액체질소가 충전된 50ℓ들이 가스통 2개(1개 당 약 50kg)를 혼자 운반하게 되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졌고, 넘어질 때 급하게 양손을 뒤로 한 채 땅을 짚게 되어 팔과 목 그리고 어깨에 충격을 받았다,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 외과'에서 '관절염과 근육 손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진료의사에게 "오늘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다. 팔을 움직이지 못하겠다. 목이 너무 뻐근하다. 어깨가 뒤로 꺾여서 통증이 심하다"고 진술하였다.5) 원고는 다시 수원에 있는 '○○○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염 및 근육손상'의 진단을 받고, 2014. 2. 10.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근육 손상'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는데, 병원비 부담 등으로 2014. 2. 12.에서야 위 병원에서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추가로 진단받게 되었다.6)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23. ○○한의원에서 상지부 염좌로, 2009. 5. 18. ○○○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각 1일씩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6 내지 8, 10(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4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일부), 변론 전제의 취지[배척증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일부)다. 의학적 소견 등1) 위고 주치의 소견- 이 사건 상병으로 2014. 2. 12. 입원하여 2014. 2. 21. 좌측에 대해 관절경하 관절 와순 봉합술 시행후 6주간의 안정가료 및 3개월간의 재활치료 요함.-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확인됨. 외상 또는 만성적인 질환에 모두 발생될 수 있으며 뒤로 넘어지면서 양측 팔을 땅에 짚는 과정에서 충격에 의한 파열로 판단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4, 2. 12. 좌측, 2014. 2, 14. 우측 MRI 확인 결과 상완 와순 연골의 퇴행성 파열 확인되어 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출된 정밀 진단상 일부 상방 관절 와순의 부분 손상 보이나 관절 조영상 조영제의 유출 일으킬 정도 아니며 이는 기존질환으로 이번 재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사료됨.3)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MRI 소견상 상부 관절 와순의 파열 혹은 박리 소견 보임. 일부 퇴행성 변화도 관찰되며 재해경위를 고려하여 기왕증으로서의 병변이 있어 오다가 이번 외상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된 소견으로 사료됨.4)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일반적으로 상관절 와순 파열의 발생원인은 급성 외상성 파열, 만성 반복적인 미세손상에 의한 파열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음. 급성 외상성 파열의 경우 외력에 의해 관절이 당겨질 수 있는 상황 즉, 팔을 뻗은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팔이 위로 당겨지는 등의 외상에 의한 것이며, 만성 반목적인 미세손상에 의한 경우는 팔을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많이하는 직업 즉 야구전수 중 투수, 역도선수 등의 스포츠선수 또는 무거운 것을 많이들어 올리는 직업을 가진자에게 큰 외상없이 발생하는 경우임.- 관절 와순 파열의 증상은 견관절통(주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가 빠질 것같은 느낌(불안정성), 어깨를 움직일 때 느껴지는 걸리는 감 또는 소리 등임,- 원고와 같이 양측 관절 와순이 발생한 경우 양팔을 뻗은 상태에서 동시에 충격을 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평소 무거운 것을 양쪽 팔을 사용하여 많이 들어올리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사고 경위 상 양측 급성 상관절 와순 파열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관절 내시경 상 파열은 있으나 파열부의 퇴행성 변화 즉 파열된 지 시간이 오래 경과한 상태로 파악됨 이는 오래 전에 어깨 부상(급성 상관절 와순 파열을 당한 상태에서 오래 경과하였거나 직업상의 이유로 만성 반복적인 미세손상에 의해 평소에 발생하여있던 파열이라고 판단됨. 다만 과거 수진내역 상 어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전 특이한 외상을 당하였던 적이 없었으므로 이는 무거운 것(가스통)을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직업(오래하였을 경우)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만성 반복적 미세 손상에 의한 파열이라고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경우 직업적인 이유로 파열이 발생하였으나 무증상 상태로 있다가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사료됨. 이 경우 기여도는 50%로 상정할 수 있음.5)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견관절 와순 파열의 경우 MRI, 관절경 촬영 등으로 파열의 정확한 시점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급성 파열 또는 만성 파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음.- 원고의 경우 만성 파열로 사료되고, 만성 파열의 경우 결정적인 파열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파열되는 것인데, 노동의 강도에 따라 병의 진행 정도가 다르므로 기간을 특정할 수 없으나 원고의 병변 상태만을 고려할 때 통상 최소 4, 5년 이상의 가스통 배송 업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5의 기재, 이 법원의 장산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청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9. 5.경 담음견비통으로 한의원에서 1회 치료받은 내역 외에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양측 어깨에 별다른 치료 전력이 없었고, 입사 후 7, 8개월 동안 상당한 중량의 가스통 운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오늘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다. 어깨가 뒤로 꺾여서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여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어깨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MRI 촬영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을 추가 진단받기 전에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근육 손상'으로 1차 진단을 받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양팔을 뻗은 상태에서 어깨에 동시에 충격을 받은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계단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두 손을 동시에 바닥에 짚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료기록감정의가 말하는 이 사건 상병의 가능한 발생원인 및 경위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원고의 주치의를 비롯하여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및 진료기록감정의가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경우 기왕증으로서의 병변이 있어 오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진료기록감정의는 관절 와순 만성파열의 경우 최소 4, 5년 이상의 가스통배송업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추정적 의견에 불과하고, 동일한 감정의의 다른 소견에 의하면 '노동의 강도에 따라 병의 진행정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질병의 발생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경우 이전에 어깨 치료나 외상을 당한 적이 없는 이상, 무거운 가스통을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등의 직업적인 이유로 파열이 발생하였으나 무증상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그 기여도는 50% 정도로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만한 결정적인 소견은 되지 못한다.마.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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