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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8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7. 5.'는 '2014. 7. 15.'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2.부터 2012. 11. 2.까지는 유한회사 ○○○○에서 하수관거공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일당 1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3. 8. 1.부터 2013. 10. 24.까지는 유한회사 ○○○○에서 역시 하수관거공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일당 13만원을 지급받는 등 하수관거공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1. 13.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상과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좌측 상병', '이 사건 우측 상병'이라고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4.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4.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2014. 6. 5. 위 불승인 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재해일자를 2012. 6. 30.로 하여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으며, 원고는 현재 요양을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재해일자를 임의로 2012. 6. 30.로 정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73,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좌측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취업하여 2014. 1. 13. 새로운 상병인 이 사건 우측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2014. 1. 13.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휴업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은 진단일이 아닌 요양을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2. 6. 30.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각 상병으로 치료받아 왔으므로, 평균임금 재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등의 이유로 2014. 7. 15.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 근 1에서 6, 8, 9, 11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2012. 7. 16.부터 이 사건 좌측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취업하여 근무하던중 이 사건 우측 상병이 발병하여 2013. 10. 8.부터 이 사건 우측 상병에 대한 치료도 받기 시작하였는바, 피고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를 적용하여 2013. 10. 8.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휴업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좌측 상병과 이 사건 우측 상병을 별도의 상병으로 볼 수 없다거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및 산재법 시행령 제49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고 다툰다.나. 관계법령산재법제53조(부분휴업급여)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 제2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시간을 뺀 시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52조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산재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팔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로 한다.1.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날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1. 요양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2.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보상업무처리규정제3조(평균임금의 정정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평균임금의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임금 내역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의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정정으로 말미암아 지급하여야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2조(요양 중 부분취업 하여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를입은 경우의 보험급여의 지급기준) ① 산재근로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중에 취업(이하 “부분취업"이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영업은 제외한다.)하여 새로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부분취업 중 재해에 따른 평균임금은 부분취업을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적용한다.② 산재근로자가 부분취업 중 새로 업무상의 재해를,입은 경우에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종전의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과 새로운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 종전의 재해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휴업급여와가로운 재해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비교하여 그중 높은 금액을 지급2. 종전의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과 새로운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 : 아직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병을 입게한 재해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다. 판단(1) 갑 2, 5호증, 갑 6호증의 1에서 5, 갑 8에서 11호증 0 1, 3, 7호증의 각 기재와 ○○정형외과의원장, ○○평화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재활의학과에서 2012. 7. 16. 이 사건 좌측 상병으로 최초로 치료받은 이래, 그 날부터 2014. 1. 27.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좌측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4. 2. 25.부터 2014. 4. 17.까지 10회에 걸쳐 이 사건 우측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외과의원에서 2013. 6. 21., 2013. 8. 30., 2013. 11. 7., 2013. 12. 17. 이 사건 좌측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3. 10. 8. 이 사건 우측 상병에 대하여 최초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병원에서 2013. 2. 12” 2013. 2. 13, 2013. 2. 18, 2013. 2. 19. 이 사건 좌측 상병으로, 2013. 11. 22. 이 사건 각 상병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2013. 2. 7. 이 사건 좌측 상병으로, 2014. 4. 22.부터 2015. 11. 30.까지는 이 사건 우측 상병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14. 7. 31. 이 사건 우측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마) 원고는 ○○병원에서 2014: 1. 13.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16.부터 이 사건 좌측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8. 이 사건 우측 상병으로 최초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으나, 다만 요양신청이 늦어지면서 2014. 1. 13.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한꺼번에 요양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좌측 상병과 이 사건 우측 상병은 엄연히 발생부위와 시기가 다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내용상 작업시 양손을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다거나, 이 사건 우측 상병 또한 이 사건 좌측 상병과 동일하게 오랜기간에 걸친 신체부담업무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거나,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재해경위서에서 중량의 장비를 오랫동안 다루면서 양쪽팔꿈치에 이상이 생겨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우측 상병이 이 사건 좌측 상병과 동일한 상병이라거나, 또한 이에 대한 최초 치료시기인 2013. 10. 8. 이전부터 이 사건 우측 상병으로 요양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좌측 상병으로 요양중에 이 사건 우측 상병이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 사건 좌측 상병의 요양기간과 이 사건 우측 상병의 요양기간이 중복되는 2013. 10. 8.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좌측 상병으로 인한 요양 시작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업급여와 이 사건 우측 상병으로 인한 요양 시작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비교하여 그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가) 산재법이 평균임금을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삼고있는 취지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나) 구 산재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 조 제3항이 직업병의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직업병의 경우 진단이 쉽지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제공 제대로 하지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진단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요양시작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다) 부분취업 중 새로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휴업급여에 관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 또한 업무상 질병의 영향을 받지않은 사실대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종전의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과 새로운 재해에 따른 상병의 요양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재해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휴업급여와 새로운 재해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비교하여 그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2013. 10. 8.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좌측 상병에 대한 요양 시작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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