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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심사결정취소

2015구단87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소외1는 원고의 딸이다.나. ○○○○ 주식회사 및 소외2은 2012. 4. 10.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이하생략 대 1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2. 8. 23.경 ○○○○ 주식회사 및 소외2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마쳤다.다. 소외1는 2013. 3. 29. 이 사건 토지 중 소외2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 원고는 2013. 6. 8.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가슴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우측 갈비뼈 골절 6번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5.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축주인 소외1와 사이에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앞서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였던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나머지 1/2 지분권자였던 소외1의 부(父)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6. 24.에야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하는 단독주택 공사의 건축주명의가 '○○○○ 주식회사 및 소외2'에서 소외1로 변경되었고, 2013. 7.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외1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는 2014. 3. 14.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하는 단독주택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④ 원고는 딸인 소외1와 사이에 급여를 받기로 구두약정하고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설계사무소와의 협의, 레미콘 주문 등의 건축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소외1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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