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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8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6. 30.경 작업준비 과정에서 대형청소기를 옮기기 위해 잡아당기다가 줄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7. 24. "제2번 요추압박골절"을 인정상명으로 하어 요양승인을 받고 2014. 11. 30·까지 요양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천골장골관걸의 염좌 및 긴장"의 추가 진단을 받고, 2015. 6. 23. 피고에게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7. 1. "기존 승인상병인 제2요추압박골설은 잘 치유된 상태이고, MRI 및 골핵의학 검사상 천골장골관걸의 염좌 소견은 뚜렷하지 않고 재해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시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재해 외에는 추가상병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으머,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부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증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5. 5.경 ○○○○○○○○○○○병원에시 "원고의 수상 경위를 고찰할 때 제2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낙상이고 현재까지 근전도 검사에서 요추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이므로 천골장골관 의 동반 손상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서틀 받아 이를 근거로 2015. 6. 23.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자문의의 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① 자문의 1: 원고의 상병은 염좌 및 긴장으로 최초 상병으로 1년 넘게 가료하였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진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골동위원소 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음,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려움② 자문의 2: 이 사건 재해 후에 2015. 3. 5. 실시된 요추부 MRI 검사 및 골핵의학 검사상 제2요추 압박골절은 잘 치유된 상태이고, 천골장골관절의 염좌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재해후 상당기간 지난 상태로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계가 없음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① 2016. 4. 1. 시행한 신체검사에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보이는 소견은 없음② 201.4. 7. 2. 시행한 MRI 상에서 보이는 천장 관절부위에서 급성기 손상 소견 보이지 않아 인과관계 성립하기 어려움③ 원고가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나 그 원인이 천장관절염의 염좌로 보기 어렵고 통상 외상에 의한 타박이나 염좌는 2~4주 이내에 회복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천장관절염의 염좌 및 긴장이라 함은 합리적이지 않음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타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① 원고에 대한 진료영상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우측 둔부 통증은 "천골장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때문이라기보다는 우측 천장관절의 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추정되고, 우측 천장과절의 관절염은 이 사건 추가상병인 친골장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는 연관성이 없는 기왕증으로 판단된다.② 사고 직후부터 우측 천강관절에 관절염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이나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지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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