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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8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3482,2심-대법원,2017두369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관리하던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4. 9. 11. 06:50경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한 결과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일과성 뇌허혈증, 중대뇌동맥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교대시간에 늦어 달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다시 걸어가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출근하면서 넘어지면서 타박상 등을 입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일과성 뇌허혈증 등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사업장 출근 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청상병 중 '중대뇌동맥경색'은 상병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과성 뇌허혈증'은 상병 확인되나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3.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사고 당시 원고를 진료한 전문의가 중대뇌동맥경색이라고 진단한 이상 중대뇌동맥경색을 인정하여야 한다.(2) 원고는 인간의 생리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경비 업무를 격일로 행하며 219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혼자 경비하면서 근무시간 동안 아파트 입구 초소 경비, 순찰, 차량통제, 주민들의 민원처리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식사·휴게·수면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느라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으며, 관리사무소장은 경비원이 해야 할 업무 외에 택배접수 및 분배, 청소, 쓰레기 분리작업, 인터폰 수신, 주차차단기 24시간 가동 등 부수적인 일을 강요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 징계나 감봉처분을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었다. 원고는 건강상태가 양호함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과성 뇌허혈증,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된다.(3) 원고는 2014. 9. 11.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교대시간에 늦어 달리던 중 교대장소인 경비실 200m 앞에서 넘어지면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니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설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뇌허혈증 및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넘어지다가 위 상병들이 발생한 것이므로 위 상병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과 이 사건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10. 5. 2.부터 2011. 5. 14.까지 경비 및 차량통제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2012. 9.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개동 219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경비원 1명이 입구 초소에 근무하면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이다.(나) 원고는 1일 24시간씩(06:30 ~ 그 다음날 06:30)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주간에 3시간(12:00 ~ 13:30, 18:00 ~ 19:30), 야간에 3시간 30분(다음날 01:00 ~ 04:30 또는 다음날 03:00 ~ 06:00)이었고, 수면하는 경우 초소 내 간이침대를 이용하였다.(다) 원고는 아파트 입구 초소 경비, 순찰(204. 7. 9. 이전에는 하루 4번, 이후에는 하루 3번), 차량통제, 택배 접수 및 분배, 경비실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업무들 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택배의 경우 경비실에 접수되는 택배의 수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0개 내외, 평일에는 보통 20개 내지 60개 전후였다.(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5. 15. 이 사건 아파트 입구의 주차차단기를 24시간 가동하도록 의결하였으나 2014. 7. 2.까지도 주차차단기가 24시간 가동되지 않았다.(마) 원고는 2014. 5. 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리소장 등이 원고에게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여 원고가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퇴사명령 등을 하였으며 휴게시간을 박탈하는 등 과중한 근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등을 진정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바) 원고는 2014. 6. 19.부터 2014. 9. 10.까지 총 84일 중 총 34일을 근무하였고, 2014. 8. 14.부터 2014. 9. 10.까지 총 28일 중 10일을 근무하였으며, 2014. 8. 25.부터 2014. 8. 29.까지는 하계휴가였다.(사) 원고는 2014. 9. 10. 06:30경 퇴근한 후 다음날인 2014. 9. 11. 06:50경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걸어가던 중 자리에 주저앉은 후 그대로 누우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2) 발병 전 건강상태(가) 원고는 발병 당시 만 67세(1947. 2. 3.생)의 남성으로, 신장 174cm, 체중 90kg이고, 음주는 하지 않으며, 10여년 흡연 경력이 있으나 1986.부터 금연하였다.(나) 원고는 2013. 4. 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4cm, 체중 95kg, 허리둘레 100cm(정상소견 90cm 미만), 체질량지수 31.4kg/m³(정상범위 18.5~24.9kg/m³), 혈압 135/80mmHg(정상범위 120mmHg미만/80mmHg 미만), 공복혈당 107mg/dl(정상범위 100 mg/dl 미만), 트리글리세라이드 188mg/de(정상범위 130mg/dl 미만), LDL-콜레스테롤 109mg/de(정상범위 130mg/dl 미만, 당뇨환자는 100mg/dl 미만), 혈청 크레아티닌 1.6mg/dl(정상범위 1.5mg/dl 이하), 감마지티피90U/L(정상범위 11~63U/L)로 측정되어 '정상B : 신장기능관리, 일반질환의심 : 간장질환의심'의 판정을 받았다(체중, 신체활동부족으로 뇌졸중/뇌경색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신체활동 부족으로 협심증/심근경색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체중으로 인해 혈관성 치매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혈당, 체중, 신체활동부족으로 대장암 중증도의 위험도, 혈당, 체중으로 인해 간암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다)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원고는 2008. 11. 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2007. 1. 16., 2007. 1. 30., 2007. 8. 18., 2007. 8. 25., 2008. 4. 30., 2009. 6. 2, 2009. 7. 13., 2009. 9. 21., 2010. 3. 22., 2010. 5. 26., 2010. 8. 12., 2010. 11. 2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11. 3. 28., 2011. 6. 22., 2011. 9. 26., 2011. 12. 29., 2012. 1. 26., 2012. 4. 26., 2012. 9. 17., 2012. 12. 17., 2013. 3. 25., 2013. 4. 30.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2014. 1. 20., 2014. 4. 18., 상세불명의 고혈압과 고지질혈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병원)○ 원고의 상병을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발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일과성 뇌허혈증, 중대뇌동맥뇌경색증으로 진단함○ 일과성 뇌허혈증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저하와 발병 당시 넘어지면서 입은 타박, 염좌상(요추, 우측 발목, 양층 상흉부). 상기 일과성 뇌허혈증은 매일 24시간 격일 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음(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일과성 뇌허혈증에 대하여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중대뇌동맥경색은 임상증상이 없는 방사선상 소견임. 기타 외상은 허혈증과는 무관함(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중대뇌동맥경색은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과성 뇌허혈증은 상병 확인되나,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중대뇌동맥경색은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과성 뇌허혈증은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로 인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한편, 원고는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 "신장기능 관리, 간장 질환 의심" 등 소견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마) 의학정보○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됨. 일과성 허혈발작이란 일시적으로 뇌혈류 부전으로 초래된 허혈성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함○ 일과성 허혈발작이 생기는 원인은 동맥경화증이 가장 흔하며, 그에 따른 죽상반의 형성, 혈전의 생성과 동맥간 색전증에 의해 나타남. 일과성 허혈발작의 원인질환으로는 동맥경화, 심장질환(심방세동, 심실내혈전 등), 혈관박리 등이 있음○ 연령, 가족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운동부족 등이 뇌졸중의 위험도를 증가시킴[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 9, 12, 14호증, 을 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1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중대뇌동맥경색 발병 여부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에게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일치하여 중대뇌동맥경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업무와 일과성 뇌허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인정 여부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12. 9. 5.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1년 동안 비슷한 업무를 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파트 입구 초소 경비, 순찰, 차량통제, 택배 접수 및 분배, 경비실 주변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 등인 바, 원고의 나이와 이 사건 아파트 세대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발병일 무렵에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는 격일로 24시간씩 근무함으로써 그 근무시간이 짧지 아니하나,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24시간 내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이 혼재되어 있으며, 업무 강도가 낮고, 야간근무의 경우 설사 24시간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외에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으면 경비실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24시간 근무한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징계나 감봉처분 등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2014. 5. 30. 이전의 일로 보이고, 그 스트레스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원고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연령, 비만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일과성 뇌허혈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우선 출?퇴근시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출?퇴근시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다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뇌허혈증 및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넘어지다가 위 상병들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일과성 뇌허혈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중대뇌동맥경색의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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