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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89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주류배송 업무를 하던 자인바,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주류 상자를 상하차하거나 운반하는 등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해왔고, 2014. 8. 14.에는 무게 약 30kg 정도의 생맥주 박스를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제4-5번 요추 척추관협착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개인 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것이고, 통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12. 23.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6호증 을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30년 정도 근무하면서 매일 주류박스를 운반하는 일과 주류박스를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배달하는 업무를 해 왔다. 위 각 업무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하여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된 상태에서 2014. 8. 14. 상자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노화의 과정이라거나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57. 2. 23.생으로 1985. 9.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1999. 1. 2.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소주, 맥주, 양주 등이 담긴 주류박스를 운반하여 배송차량에 실은 후 배송지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배송지에 도착하여서는 주류박스를 하차하는 일과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는, 주류박스를 상차하거나 하차하는 작업, 배송지에 도착하여 냉장고 앞까지 박스를 운반하거나 공병을 회수하는 작업 등이 있는데, 위 각 작업에는 약 75도 정도로 허리를 숙여 상자를 들어 올리는 동작과,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옆으로 꺾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자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소외 회사에서 취급하는 주류상자 하나의 무게는 약 25kg 정도이고, 소외 회사에는 하루 평균 300개의 주류박스가 입고되며, 위 주류상자는 2인으로 구성된 6개의 조로 분배하여 운반 및 배송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원고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데, 휴식시간은 1일 3회, 회당 10분 정도가 주어지며, 작업의 속도나 휴식시간의 결정에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4) 원고는 2014. 8. 14. 맥주상자를 하차하는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붙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달 27. ○○병원에 내원하여 제4-5번 요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다.(5) 원고는 2014. 9.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5요추 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추간판협착증으로 진단받았고, 2014. 9. 19.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질환으로 관헐적 후궁절제술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 각호의 기재,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에 허리 부담 작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진단명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감정의 :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원인에 관계없이 척추 신경이 주행하는 부위가 좁아져 생기는 질환으로 정의된다. 주로 퇴행성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50대 이후에서 시작되며 척추 신경의 주행 경로에 협착이 발생되는 것으로 골조직 및 연부 조직이 퇴행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2014. 9. 촬영한 방사선 검사에서 제4-5번 요추 간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는데, 후관절의 비후, 황색인대 비후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 검사결과 척추전방전위증과 함께 추간판 음영감소 등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데 보통의 60세 가량의 남성에서 보이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2014. 8. 14. 주류상자를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2014. 9.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검사결과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점, ② 척추관협착증은 후관절의 비후, 황색인대의 비후, 골극의 형성 등의 원인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며 협착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그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으로,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추간판탈출증과는 다른 기전으로 발병하는 질환인 점, ③ 척추관협착증은 노화로 인해 척추를 감싸고 있는 인대나 관절이 점점 두꺼워지고 수분이 감소한 추간판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등 골조직 및 연부조직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도 없는 점, ① 2014. 9.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검사결과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대분절 추간판의 음영감소, 후관절비후 및 황색인대비후 등 노화로 인한 증상이 동반되고 있는 점, 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가 59세인 것을 감안할 때 보통의 60세 가량의 남성에서 보이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심하게 악화되었거나 급성 변화를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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