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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8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5. ○○○○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8. 10:30경 용인시 천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저수조 고랑에 두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 고랑 상단 시멘트 부위에 양측 무릎이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즈음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탈피손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타박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소송절차를 거쳐 ‘우측 흉부 및 좌측 대퇴골 수술 후유증’에 관하여 추가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위 사고로 ‘좌측 하지 비골신경손상 의증(이하 ‘신청상이’라 한다)‘도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신청상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근전도검사와 제출된 운동각도가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계속하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위 사고로 신청상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기진단검사에서 좌하지 근약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좌측 심비골, 천비골 신경병증이 확인되므로, 좌하지 근약증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상 후 7년 경과 시점 전까지는 좌 하지에 대한 증상 호소가 없었으며 원고의 외상에 대한 상병명과 그 동안의 수술 내용과 좌 촉하수(좌하지 근약증)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발생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추정하기로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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