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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1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1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1. 9. ~ 2012. 12. 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은 원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레이노 스캔 판독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랫동안 진동공구를 양손으로 잡고 채탄작업에 종사하여 양손이 모두 국소진동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치의들이 원고를 관찰하고 레이노 스캔 검사를 한 후 원고 우측 손뿐 아니라 좌측 손에도 레이노 증후군이 있다고 진단하였다.이와 같이 주치의들의 문진과 레이노 스캔 결과만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고, 냉부하 검사가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없이 혹은 혈액순환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서 창백(pallor), 청색(cyanotic), 적색(rubor)으로 색조변화 현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의미한다. 여기서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은 이러한 한랭자극에 대한 색조의 변화이며 단순히 청색증이 나타나는 것은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 요건이 아니다.2) 한랭자극에 따른 혈류량 변화를 검사하는 레이노 스캔 검사는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보조적 검사의 하나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변 온도나 자극 온도, 환자의 개인적 차이, 스캔의 민감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레이노 증후군 확진을 위한 검사로는 부적절하다.3) 원고는 2013. 4. 9. ○○○○○병원 및 2014. 9. 23. ○○○○○병원에서 좌측 손에 대한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 각 양성 판정을 받고 2014. 9. 30. ○○○○○병원 및 2015. 3. 19.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각 진단받았다. 다만 위 원고 주치의들의 진단은 모두 원고의 진술 또는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 좌측 수부 색조변화를 의사가 직접 관찰하여 기록한 내용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주치의 진단서는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핵심이므로, 원고 주치의 진단서만으로 업무상 질병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학전문가들도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동일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진단에 이르게 된 객관적인 근거와 신뢰성 높은 검사결과가 필요하다. 특히 레이노 증후군의 확진을 위하여 반드시 냉부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한랭자극에 대하여 환자 말단 부위에 창백, 청색 등의 특징적인 색조 변화가 나타났다는 의사의 관찰기록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들의 진단은 모두 원고의 진술 또는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레이노 증후군 진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색조변화에 대하여 의사가 직접 관찰하여 기록한 내용이 전혀 없다.따라서 이러한 색조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문진과 레이노 스캔 결과에 근거한 주치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확진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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