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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제6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91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849,2심-대법원,2017두37116,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1. 10. 13. 근무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하지 좌멸창 및 광범위 피부 손상, 좌측 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상세불명의 골수염 아래다리, 좌측 하지 신경 손상, 비골 근육 파열, 근육 광범위 손상"으로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1족지 중수지절 운동범위 10도 및 근위 지절 10도, 제2족지 중수지절 운동범위 10도 및 근위지절 10도,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100도,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25도, 좌측 하지 1.5cm 단축, 우측 하지 가관절 해당 없음"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좌측 제1, 2족지 폐용(제11급 제10호),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 좌측 발목관절 폐용(제8급 제7호), 좌측 하지 1.5cm 단축(제13급 제9호)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동 장해상태는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우측 다리 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제8급)에 해당하거나 우측 다리 비골에 위 장해등급을 준용할 수 있는 장해가 남아 조정등급 제4급이 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가관절'이란 골절부의 뼈가 잘 유합되지 않아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남기고 있는 것을 말한다(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갑 제2~5, 8~11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각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우측 다리 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제8급)에 해당한다거나 우측 다리 비골에 위 장해등급을 준용할 수 있는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다리 비골에 가관절이 생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위 각 감정을 수행한 감정의사 소외1은 '원고는 약 19cm를 이용한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 우측 비골의 결손이 클 경우, 드물지만 구획증후근, 감각이상, 족관절과 슬관절의 안정성, 관절 운동범위 감소, 족관절 동통, 심부 비골신경 손상이나, 장무지 굴근의 약화나, 유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족무지의 굴곡력 약화, 망치지가 올 수 있어 가관절보다 더 심한 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가관절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위 구획증후군 등은 신청 상병 및 승인 상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지도 않았고 치유되지도 않은 상병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할 수 없고, 좌측 다리 경골에 이식하기 위해 우측 다리 비골 일부를 채취한 결과 우측 다리 비골 일부가 결손된 사정만으로 우측 다리 비골에 가관절에 준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감정의사 소외1의 위 의견은 채택할 수 없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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