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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24.부터 ○○○○○○○, ○○○○○○○(이하 '○○○○○○○'라고 한다)에 퀵서비스기사로 등록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4. 16. 14:52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 공사장 자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술부 열상 및 좌측 솔부 타박상을 입고 2014. 4.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퀵서비스기사로 배송업무에 종사하지만 소속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소유한 스마트폰에 전송된 배송목록 중 업체가 정하는 방식이 아닌 원고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서도 월정액이 아닌 비용 20%를 사업장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속 업체에 전속되어 있다거나 소속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쇠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가 정한 방식대로 그 지시에 따라 ○○○○○○○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한 전속기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에 따라 비전형 고용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자들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위 규정의 도입배경으로 볼 수 있다.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에서 직종별로 일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종의 종사자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종종사자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25조 제1항에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가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1항 각 호로 이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②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법 제1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용노동부고시인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지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I.2.는 주로 하나의 퀵서세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①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②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 또는 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로 매일 출근 및 퇴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열어 '출근합니다'라는 버튼을 체크하면 네트워크에 위치가 표시되면서 업무가 시작되고, 별도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무일수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점, ② 원고가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 등은 원고의 소유였고,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경비는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배송비 중 80%를 수익으로 갖는 외에 ○○○○○○○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에 등록되어 있는 기사로서 ○○○○○○○의 배송 업무를 주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기도 하는 점, ④ ○○○○○○○가 순번제 등 퀵서비스 기사들의 업무처리방식을 별도로 정해 두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퀵서비스 기사와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서도 정액방식이 아닌 정률방식으로 정산한 점, ⑤ 원고가 ○○○○○○○에 등록을 한 것은 퀵서비스 전용 네트워크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이고 ○○○○○○○에 소속됨으로써 사실상 ○○○○○○○의 업무를 다른 퀵서비스업체의 업무에 비하여 보다 많이 처리하였을 수는 있으나, ○○○○○○○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의 배송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기속되어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디는 점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용노동부고시인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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