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부로 근무하다가 2001. 10. 22. 진폐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입원 요양을 받던 중, 2010. 11. 8.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건강 진단에서 4A(대음영이 동반된), F0(폐기능 장애가 없는) 병형으로 진폐 11급 판정을 받은 후 2014. 4. 22.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7.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등으로 되어 있고,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은 2011. 5. 7.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3.13L(정상 예측치의 84%),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63L(정상 예측치의 112%)이고, 일초율(FEV1/FVC)이 84%로 유의한 폐기능 장애가 없었다.2010. 7. 9.부터 사망하기 5일 전까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특이 소견의 변화가 없고, 사망하기 한 달 전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오목 부종과 허리 통증 외의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없었다.나)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2013. 3.경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이후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다가 2014. 2. 4.부터 ○○○○○○○○병원에 요양하던 중 핍뇨 및 신기능 저하로 2014. 2. 18. ○○○○○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혈액투석 후 호흡곤란이 호전되고 소변량이 증가하자 2014. 3. 19.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입원 중의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폐부종 및 심비대 소견이 보였으나 이는 폐렴 소견 보다는 신부전으로 인한 체액 과다의 소견이다.다) 망인에 대한 2014. 4. 12.자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영상에 의하면, 이전에 보였던 우상엽의 폐렴은 호전되는 상황이나 양하엽의 폐렴 악화 소견이 있고, 양하엽의 폐렴은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는 고령의 환자에서 호발하는 흡인성 폐렴 혹은 입원 환자에서 발생하는 병원 획득 폐렴의 가능성이 있다.라) 망인은 객담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양 하엽의 폐렴이 점차 악화되면서 ○○병원에서 2014. 4. 22. 사망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사인’ 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나) (가)의 원인: 폐렴(다) (나)의 원인: 진폐증마)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렴 외에도 활동성 결핵, 흉막염, 기관지 확장 증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망인은 폐렴 이외의 다른 진폐의 병발증 소견은 없고, 망인의 사망 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심한 폐기능 장애의 증거는 없다.바) ○○○○협회 소속 감정의는, "86세의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던 폐기능장애가 없는 진폐환자에서 발생한 양하엽의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과 그 투병과정에서의 면역력 저하보다는 환자의 고령 및 동반 질환(요추 압박 골절, 신부전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이다.2)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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