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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5구단9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12.부터 ○○○○ 주식회사의 ○○리 소재 사업장에서, 2015년 3월경부터 위 회사의 세종시 전의면 ○○리 소재 사업장에서 원료통을 세척하는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리 소재 사업장으로 옮겨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15. 7. 22. 15:00경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일과성 대뇌허혈발작과 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5. 7. 2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10. 1.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일과성 대뇌허혈발작의 일반적인 경과와 일치하지 않고, MRI 및 진료기록상 뇌경색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급성 및 만성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원고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여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약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2015. 7. 23. 22:00경 오른쪽 팔의 근력 저하가 있었다면, 원고가 쓰러진 2015. 7. 22. 15:00경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이므로 일과성 대뇌허혈성 발작으로 볼 수 없고, 일과성 대뇌허혈성 발작은 24시간 이내에 회복되고 후유증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뇌경색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은 50시간 27분이었고, 사고 전 4주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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