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3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695,2심-대법원,2016두480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4. 21. 14:30경 소외1과 함께 충북 보은군 이하생략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 전기 인입을 위한 전기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22,900V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체부, 앞배부, 양측 상지 및 양측 수부, 양측 하지 및 양측 족부의 심부 3-4도 화상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5. 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재해조사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0,00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2014. 8.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4.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인 ○○○○가 소장 소외1을 통하여 원고를 지시, 감독하면서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적용 제외 사업 내지 사업장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자로 2011. 12. 15.부터 ○○○○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2. 5. 16.부터 ○○○○의 일용직 근로자로 가끔씩 일하다가 2014. 3. 이후에는 ○○○○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기도 한 사실, 그래서 소외1은 ○○○○ 상호의 명함뿐만 아니라 ○○○○ 소속의 명함도 만들어 사용한 사실, 한편 소외1은 2014. 3.경 위 콘테이너 박스 부지 소유자의 아들 소외2으로부터 위 콘테이너 박스에 주택용 계량기 등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원, 공사기간 2014. 4. 21.부터 2014. 4.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소외1은 평소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2014. 4. 21. 오후에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에 원고에 대한 산재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결국 ○○○○는 이를 거절한 사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자신이라고 진술하여 2014. 9.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최, 전기공사업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송치된 사실, 소외1은 위 공사 외에도 충북 보은군 이하생략에 있는 황토벽돌집의 전기설치공사도 공사대금 4,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4. 10. 및 2014. 4. 21. 오전에 원고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는 ○○○○가 아니라 소외1이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소외1이 원고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공사대금 5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일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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