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8. 24.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공장 자동차 제조라인 트럭부 중형 섀시반과 대형 섀시반에서 약 10년 6개월 동안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5. 2. 12. 8:00 무렵 대형 섀시반에서 브릿지와이어링 작업 도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 등 이상을 느꼈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15. 2. 14. 병원에서 MRI 등 검사 결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극상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과거 10년 간 수행한 중형 섀시반 작업에서 어깨를 가슴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작업하는 공정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 수행하는 대형 섀시반 작업에서도 어깨를 들어 올려 작업하는 공정이 대당 1분 정도로서 1일 최대 약 2대 작업하는 것으로 볼 때, 작업강도와 작업시간, 반복성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5. 4.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의 내용과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근무이력원고는 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2002년 1월 무렵부터 2004년 8월 무렵까지 약 2년 6개월간 하청업체의 버스 제조라인에서 버스 내부의 매트 장착, 버스 바닥의 합판 장착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원고는 2004년 8월 무렵부터 2014년 3월 무렵까지 약 9년 8개월 동안 중형차 제조라인에서, 2014년 4월 무렵부터 2015년 2월 무렵까지 약 10개월 동안 대형차 제조라인에서 차량 조립 업무에 종사하였다.(2) 근무시간원고는 1일 8시간, 주간 2교대(주간 05:50부터 15:30까지, 야간 15:30부터 01:30까지)로 주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하였고, 1일 2회 10분씩 휴식하였으며, 점심 또는 저녁시간은 30분이었다.(3) 작업내용원고는 중형차(5t 이하) 제조라인에서는 하루 96~112대를 작업하였고, 3way진조립 및 메인와이어링 작업, 냉각수 주입 작업, 5t 잭 체결 작업, 브레이크오일 주입 작업, 캡 하강 및 히터호스 진조립 작업 등 총 10여 개의 공정을 1주일씩 순환근무하면서, 양팔을 사용하여 너트런너, 전동드릴, 임팩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조립작업을 반복 수행하였는데, 도구 사용시 진동이 있었다.원고는 대형차(9.5t 이상) 제조라인에서는 하루 19~22대를 작업하였고, 브릿지와이어링 작업, 에어탱크 장착조립 작업, 리어보레이크 호스 작업, 리어쇼바 가조립 및 진조립 작업 등 4개 공정을 1개월씩 순환근무하면서, 무거운 부품 이동시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팔로 밀면서 이동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부품조립시 스패너와 임팩트, 라체트, 토크렌치 등 공구를 사용하여 우측 팔에 힘을 주어 볼트 조립작업을 반복 수행하였는데, 양팔을 이용한 부품 이동 장착, 가조립 및 진조립 작업이 많았다. 특히 브릿지와이어링 작업시 대당 10초 정도 스트랩 6개를 어깨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4) 기왕력원고는 최근 10년간 우측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 이 사건 상병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 요한다.(나) 피고의 자문의 :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다) 피고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근무경력상 10여 년 이상 어깨 부담작업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부하 누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 관련성 높다.(라) 이 사건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장) :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될 수 있는 어깨 부담작업은 중형차 제조라인보다 대형차 제조라인으로 사료되는데 누적 손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업무기간이라고 보기에 미흡하여,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대형차 제조라인에서 브릿지와이어링작업만 10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스트랩 정리작업은 하루 평균 20분 정도에 불과하여 역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근무이력과 작업내용을 살펴볼 때 어깨에 직접 부담이 가는 작업의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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