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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5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9. 16.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보조원, 굴진보조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4. 5. 15.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4. 7. 18.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후 위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방사선 사진 상 우측 족관절의 관절염 소견은 확인되나 외상력이 없고 작업력만으로는 누적손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각호, 을제1 내지 4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3년 7개월 동안 탄광에서 굴진작업 및 축전차 운전 작업을 하였는데 갱내 바닥은 파쇄된 암석들이 산재해 있고 경사가 있는 곳이라서 중량물을 들고 요철이 있는 바닥을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발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그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외상력 및 작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가) 원고는 33년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1980. 9. 16.부터 1981. 2. 20.까지 채탄보조② 1981. 2. 21.부터 1982. 8. 31.까지 굴진보조③ 1982. 9. 1.부터 1991. 4. 20.까지 조차공④ 1991. 5. 표부터 2000. 12. 31.까지 기관차운전원⑤ 2001. 1. 1.부터 2014. 5. 15.까지 굴진보조부(나) 원고는 근무기간 중 주로 굴진보조 및 축전차 운전업무를 해 왔는데, 굴진업무란 암반을 굴착한 후 굴착한 공간에 갱도를 만드는 일이고 굴진보조부는 굴진선산부의 모든 작업을 도와 보조하는 것인바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① 천공작업 : 착암기를 이용해 암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② 발파작업 : 구멍에 폭약을 장전하고 발파선을 연결하는 작업③ 지주시공작업 : 발파한 공간을 철재지주로 보강하고 갱도를 완성하는 작업으로 지주운반 및 지주 세우기, 지주 고정하기, 매트 시공 등으로 이루어진다.④ 부석제거 및 경석처리 : 갱도 천정의 부석을 지렛대로 제거하고 대괴를 함마로 파쇄한 후 경석을 삽으로 퍼서 광차에 옮겨 담는 작업⑤ 작업도구의 운반 : 주요 작업도구인 철재지주, 착암기, 목재류 등을 운반(다) 원고가 작업을 한 갱내는 약 38도 정도의 경사가 있고 바닥에는 파쇄된 암석들이 산재해 있으며 기차선로(레일)가 있어 요철과 굴곡이 심하고 보행이 불편한 환경이다.(2) 치료내역(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5. 25. 다리에 돌을 맞는 사고로 우측 하퇴부 피부좌멸창 및 비복근, 후경골근 부분 파열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얻어 변연절제술, 봉합술, 하퇴부의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요양하다가 2010. 12. 31. 요양 종결하였다. 당시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에 우측 족관절 등에 골관절염 소견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나) 원고는 2011. 1. 31.자로 직장에 복귀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2. 8. 우측 족관절 동통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보조기를 착용한 바 있었는데 당시 인공관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다) 원고는 2013. 3. 19.부터 우측 족관절의 심한 관절염으로 ○○산재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에 석고부목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3. 8. 27.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라) 2014. 7. 29.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족관절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족관절의 내반 불안정, 전방이완소견, 우측 족관절 내측 퇴행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외측의 전거비 인대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3) 감정의 소견2014. 7. 29. 촬영한 stress Ⅹ선 검사 상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내만이 불안정하고, 인위적으로 힘을 주어 외측 인대를 검사한 결과 발목이 접질리는 소견이 관찰되었다.우측 족관절 외측의 전거비 인대가 파열되었고, 우측 발목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고 관절 내측의 연골하골이 경화되어 있으며 전방 골극이 형성되는 등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 발목 부상의 원인으로 족관절 외측의 전거비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족관절 외측 인대 손상은 대부분 족관절이 내번되면서 발생한다. 급성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추천되지만 적절하게 회복되지 않고 만성화가 되면 족관절 외측 인대 불안정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발목 관절염을 일으키는 관절 연골의 손상 및 소실은 발목이나 하지의 골절 등 외상,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발목 손상(발목관절 불안정에 의한 찾은 발목 염좌), 비정상적인 하중의 집중 등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 또한 관절 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우측 족관절의 대반 불안정으로 인한 누적성 외상으로 인해 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9호증 각호, 을제5 내지 11호증의 기재, ○○○○공사 ○○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2)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료기록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원고가 2014. 6. 24.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7. 29.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Ⅹ선상 우측 족관절의 내반 불안정, 전방이완, 우측 족관절 외측의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33년 동안 탄광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굴진보조, 축천차 운전 등의 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작업한 갱내는 바닥에 약 38도 정도로 경사가 지고 발파작업 후에 파쇄된 암석들이 바닥에 산재하여 요철과 굴곡이 심하며 중앙으로는 중량물 운반을 위한 레일이 지나고 있어 보행 시에 발목이나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환경인 사실, 원고는 2010. 5. 25. 작업 도중 우측 비복근에 돌을 맞는 사고로 비복근(종아리근육) 및 후경 골근(종아리에서 발바닥까지 붙어 있는 근육)이 일부 파열되어 봉합술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의 경우 2010. 5. 25.자 재해발생 이후 하지 근력이 약화되고 우측 족관절의 내반이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경사와 요철로 편평하지 아니한 갱내 바닥을 걸어 다니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자주 접질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대학교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우측 족관절에 잦은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약화된 하지 근력이 지지하지 못하는 하중이 발목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는 족관절 외측 인대 손상은 대부분 족관절이 내번되며 발생하며, 발목 관절염을 일으키는 관절 연골의 손상 및 소실은 발목이나 하지의 골절 등 외상,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발목 손상(발목관절 불안정증에 의한 찾은 발목염좌), 비정상적인 하중의 집중 등이 원인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우측 족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중량물을 들고 굴곡과 요철이 심한 바닥을 보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접질리는 등의 외상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상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근로자로부터 최초요양신청이 있더라도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최초요양신청을 직권으로 반려한 후 추가요양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거나 추가상병요양급여 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는데, 갑제1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내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외상력이나 업무력이 인정되지 않고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로 제시한 바 없고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그리고 추가상병이란 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산재환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이 존재하였으나 최초요양급여 신청 시 미발견으로 누락되었거나 요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의 합병증, 이환된 질병 등으로 생겨난 새로운 상병으로서 요양이 필요하여 추가되는 상병을 말하는데, 원고가 2010. 5. 25. 광산에서 돌을 맞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위는 주로 종아리 근육이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발목 관절의 인대가 파열되고 염증이 발생된 것으로서 그 부위가 다르고, 기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2010. 12. 31. 이미 요양을 종결한 바 있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의 요양 종결일로부터 2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최초로 발병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갱내에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 왔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하지 근력이 약화되고 우측 족관절 내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굴곡과 요철이 심한 갱내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우측 족관절에 부담을 가중시켰고 그로 인해 찾은 누적성 외상으로 인대 파열 및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야기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요양 종결 이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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