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5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78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0. 23. 14:00경 ○○○○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서울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 아닌 만성적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바닥에서 약 60cm 높이에 벽체 석재 마감선 먹매김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석재 보조공이 운반해 놓은 석재를 양손으로 들고 약 10m 내외 거리를 운반하였고, 바닥에서 약 30~60cm 높이에 벽제 석재 첫단 붙임작업을 하루 평균 약 30개 가량하였다.○ 그리고 주 1회 정도 삽질로 시멘트와 모래를 서로 섞는 작업을 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59. 3. 12.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5세였다.○ 원고는 2006. 12. 20.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사이에 ○○○○○○○○○의원 등에서 54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아래 허리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0. 12. 24.부터 2012. 2. 8.까지 사이에 ○○○○○○○○○의원, ○○○한의원 등에서 19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아래 허리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3. 3. 20.부터 2014. 10. 23.까지 사이에 ○○○○○○○○○○○의원, ○○○○○○○○○의원, ○○○병원, ○○○○○○○의원 등에서 68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천추부 척추협착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2014. 10. 21. ○○○○○○○의원에서 요천추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발병일로부터 2개월 전인 2014. 8. 25.부터 2014. 10. 21.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허리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판의 탈수현상,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등 척추관 협착증 및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다.○ 원고는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 - 제1천추간 전방전위증 및 추간공 협착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원고의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질환에 주로 기인하여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원 감정의는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추간판 팽윤은 디스크 내부의 압력 때문에 약해지고 느슨해진 섬유륜이 좌우 전후로 부풀어진 형태로서 엄밀한 의미의 추간판탈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원인은 퇴행인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의 탈수현상,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등 척추관 협착증 및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작업형태나 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한 업무가 통상적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허리에 더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바닥에서 약 60cm 높이에 먹매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강도가 보통의 육체 노동자 업무강도 정도로 판단되고, 요추부에 뚜렷한 부담을 주는 위험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2006. 12. 20.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141회에 걸쳐 허리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2014. 10. 21. ○○○○○○○의원에서 요천추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발병일로부터 2개월 전인 2014. 8. 25.부터 2014. 10. 21.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허리치료를 받은 점, ⑦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5세로 추간판탈출증의 호발연령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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