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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취소

2015구단9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52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2. 1. 건설 건축용 배관자재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과 영업부장으로서 영업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4. 6. 4. ○○○○병원에서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가 있는 지역 인근을 대상으로 한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소외 회사의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다수의 직원이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2013년 초경부터 소외 회사와 위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주간에는 원고의 본래 업무뿐만 아니라 퇴사한 직원이 처리했던 업무도 처리하고, 야간에는 회사 경비업무를 처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원고의 업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 6, 을 2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해조사 당시 원고는 2013. 6.경부터 정기휴무 없이 거의 쉬지 않고 소외 회사에 숙식하면서 하루 평균 17시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외 조합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2013가합4639호)를 제기한 날은 2013. 6. 경인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12. 5. 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2. 5. 11.부터 2013. 7. 15.까지 6회에 걸쳐 ○○병원 또는 ○○○○학교 ○○○○병원, 인천광역시 ○○구 보건소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았다.○ 피고 자문의사는 당뇨의 유발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운동, 식이습관), 복용 중인 약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당뇨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아버지가 당뇨로 치료받았고, 원고 역시 2012년 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직업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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