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14. 09:00경 작업장 내에서 작업 시작 전 청소 및 정리를 하면서 제품 파레트 연결고리가 떨어져 원고의 좌측 무릎을 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 관절 대퇴과간 연골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평형 파열 소견으로 급성재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좌측 슬관절 대퇴과간 연골장애'는 연골손상이 보이긴 하나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공장 내 바닥청소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외부적 원인이 없었는데 이 사거 재해 직후 좌측 무릎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판단갑 제3호증,제3호증의 1, 2,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3. 10.경 2회에 걸쳐 무릎뼈 힘줄염,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다음날인 2014. 3. 15.○○○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발병원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뒤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쇳덩이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진료의사는 쇳덩이에 부딪혀서 연골판 파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다음주까지 주사 맞고 회사로 복귀해도 될 것 같다고 한 점,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만성 소견으로 외상 기전 및 외상 소견은 없다는 것이며 2014. 3. 15.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은 관찰되나 수평 파열 양상으로 급성 손상과 관련된 골타박상 등이 없어 퇴행성 양상을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 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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