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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의처분취소

2015구단9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것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0. 11. 1.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봉투나 연탄재 등을 수거차량에 던져 올리는 작업을 13년간 반복하여 오던 중 2013. 4. 9.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0. 24. 100L의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다가 다시 충격을 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0. 11. 1. 환경미화원으로 ○○시청에 채용되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와 거리 청소업무(쓰레기 줍기)를 담당하다가 2014. 9.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평일 07:3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3:30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원고는 주로 오전에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하고 오후에 거리 청소업무를 하였는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는 2명이 쓰레기를 들어 차량으로 던지면 1명이 차량 위에서 적재하는 방식이고 1주일마다 교대로 차량 위에서 근무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숙이기 20-45도, 뒤로 젖히기 5-20도, 좌우회전 20도 이상의 신체부담이 있었다.○ 원고가 2013. 4. 9.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던 중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2) 원고가 최근 10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9. 5. 16. ○○○○병원 : 기타 경추간판전위○ 2009. 5. 25. - 같은 달 26. ○○한의원 : 경부통○ 2013. 4. 20. - 같은 달 23. ○신경외과의원 : 기타 척추증, 경추부3)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2013. 10. 30.자 척추부 MRI 및 2014. 11. 18.자 경추부 MRI상 경추부 퇴행성 변화 및 경추 5-6번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이는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4) 한편 ○○○○○○○○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추간판 탈출증은 주로 연부 조직인 추간판의 성분이 탈출되어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외상이 원인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의 제5-6경추간은 2013. 10. 30. 촬영된 MRI 및 x-ray 소견상 연부 조직의 추간판 발생이 없는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됨○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1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수거작업 등으로 나타난 근골격계 질환이 아니라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가 'MRI상 경추 5-6번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이는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병원의 신경외과의도 'MRI 및 x-ray 소견상 원고의 제5-6경추간은 연부 조직의 추간판 발생이 없는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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