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9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59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2015. 2. 5.부터 ○○○시 이하생략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흙막이 공사 철골 일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8. 8:30경 발 아래 토사가 무너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경추 제5번-제6번, 제6번-제7번 추간판대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3. 1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자기공명영상을 보면 경추 및 요추 여러 분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핵탈출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급성 외상으로 인하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재해경위가 외상이라는 이유로 요양승인하였다(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부 요양불승인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한의원(좌섬요통), ○○한의원 (요각통), ○○정형외과의원(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09년 ○○한의원(좌섬요통), 2011년 ○○한의원(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신경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 경추부), 2014년 의료법인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한의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 ○○○ 한의원(아래허리통증, 요추부), ○○○ 한의원(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등에서 경추 및 요추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2015. 2. 11.자)- 주상병 :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부상병 :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합병증, 후유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나) ○○대학교 ○○○○병원 (2015. 2. 27.자, 2015. 3. 5.자)- 질병명 : 경추 제5번-제6번, 제6번-제7번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간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상기 병명으로 2015. 2. 24.부터 본원에서 입원 및 시술 가료를 받는 중임- 2015. 2. 25.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2015. 2. 27. 경추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한 바 있음- 특별한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시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제2번-제3번간 추간판내 수핵에 급성 외상성 병변 보이고 있는 상태임(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기공명영상을 보면 경추 및 요추 여러 분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핵 탈출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급성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 그러나 재해경위가 외상이므로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는 승인함(라) 본부 자문의 : 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5-6-7경추 간에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소견이 없고, 요추부 MRI상 제2-3요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탈출 및 전반적인 요추 퇴행성 변화 이외의 특이소견 없음(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2-3-4번간 다발성 추간판 변성, 추체간 협소 등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5-6-7번간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바) 감정의- 요추 및 경추 추간판내 수핵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며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영상검사상 경추 및 요추 모두 퇴행성 병변이 주로 관찰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사고 발생 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퇴행성 70 / 사고 30의 기여도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괵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4. 11.경까지 빈번하게 경추 및 요추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는 영상검사상 경추 및 요추 모두 퇴행성 병변이 주로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 기여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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